자격증/재경관리사

[자격증] 재경관리사 핵심이론 요약정리(2) - 세무회계

방랑청년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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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01.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기한후신고한 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기한후신고한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기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지 전까지 가능 - 일반적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5년 이내

- 후발적사유 :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까지
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유 - 과세표준과 세액 과소신고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불완전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비해 과대한 경우  
효력(효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 가산세 부담 완화


02. 납세자권리구제의 종류

구분 명칭 담당기관 기한
납부고지서 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고지서 후 이의신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국세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행정소송 행정법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인세법


01. 법인세의 계산구조

회계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등
차감납부할세액  


0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구분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의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결산서 계상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서에 계상되어야 하는 항목
대상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으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 항목*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항목
세무조정 여부 불가능 가능 (누락된 경우 반드시)
손금귀속시기 결산서에 반영한 연도 법정 귀속시기
손금귀속시기 선택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결산조정사항 : 유/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상 준비금 중 일부 항목, 재고자산/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중 일부

03. 소득처분

구분 세무조정 소득처분 종류 효과
(+) 조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배당 소득귀속자에게 과세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사후관리 불필요
유보 세무상 순자산 증가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 조정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유보 세무상 순자산 감소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04. 소득처분의 종류
1) 사외유출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경우

종류 귀속자 사후관리
배당 주주(임원인 주주 제외) 귀속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
상여 임원(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사업자 없음
기타소득 위 외의 자 귀속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2) 유보(△유보) : 세무상 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 세무상 순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구분 유보 △유보
정의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처분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소득처분
특성 차기 사업연도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인 △유보 (또는 유보)에 의해 상쇄되어 없어짐
사후관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


05. 익금/익금불산입/손금/손금불산입 항목

구분 내용
익금 1) 사업수익금액
2) 자산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5)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6) 간접외국납부세액
7) 간주임대료
8)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해당 법인이 주주로서 투자하고 있는 법인이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하여 증가된 지분을 배당으로 의제)
- 자본감소, 해산,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받는 재산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으로 의제)
9) 기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3)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4) 이월익금(이전에 이미 익금으로 인식된 금액으로 이중계상의 문제로 익금불산입)
5) 법인세환급금(법인세 또한 손금인정 X)
6)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수익배당금액 중 일정금액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
손금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매출원가)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3) 인건비(일부항목제외)
4) 유형자산의 수선비(수익적 지출 부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한도 내의 금액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
9) 제세공과금(법에서 규정한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1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1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2)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소정 항목
-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금액을 신고하기로 한 법인의 재고자산평가손실
-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 및 멸실(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 가능)
- 상장법인 발행주식, 비특수관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 발행법인의 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 부실징후기업, 파산이 발생한 경우 (1,000원 제외)
손금불산입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잉여금의 처분을 손금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
3)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기타사외유출)
4) 법에서 정한 항목을 제외한 임의의 평가손실
5) 업무무관경비(업무무관부동산 및 자산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유지/수선비,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등)
6)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7)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
8) 접대비 한도초과액
9)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 인건비 항목 중 일부 손금불산입 항목
급여 및 보수 중 손금불산입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
-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 대한 초과 지급 인건비
상여금 중 손금불산입 정관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퇴직금 중 손금불산입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금액)
1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 : 1천5백만원 이하 100%, 1천5백만원 초과 시 1천 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비용 인정, 사업연도 중 취득/처분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 조정)


06.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구분 원칙 예외
매출 및 자산의 판매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동일
- 상품/제품 : 인도일
- 매출 외 :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 위탁판매 : 수탁자의 판매시점
-
장기할부판매 인도일
(또는 결산조정 시)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인도조건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을 통해 익금과 손금에 반영할 수 있음
용역제공 등 진행률에 따라 인식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인도기준 가능
이자수익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단,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융회사제외)
-
이자비용 실제로 지급한 날 또는 지급하기로 한 날
(단,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
자산임대손익 -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 지급일
-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실제 지급일
- 결산 시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기간경과에 대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
-


07.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시부인계산)
- 정액법 : 세무상 취득가액(취득가액 + 즉시상각의제누계액) * 상각률(1/내용연수)
- 정률법 : 세무상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전기감가상각누계 + 상각부인액누계 + 당기즉시상각의제액) * 상각률
- 시부인계산

구분 내용 처분
상각부인액 감가상각비 계상액 > 상각범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시인부족액 감가상각비 계상액 < 상각범위액 세무조정 없음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추인)


08. 기부금의 한도와 계산순서

구분(계산순서) 한도액
법정기부금(1)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지정기부금(2)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비지정기부금 0
(미인정 후 전액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09. 접대비 시부인계산 구조

순서대로 -->
접대비 회사 계상액 증빙불비 접대비 손금불산입(상여)
업무무관 접대비 손금불산입(상여 등)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 건당 3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초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건당 3만원 이하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한도 내 금액 손금인정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 20% 범위 내 추가로 손금인정)


10. 접대비 한도액 계산
- 접대비 한도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 문화접대비 한도액
- 접대비 별 한도계산

구분 내용
일반접대비 한도 1) + 2)

1) 12,000,000원(중소 36,000,000원) * (사업연도 월수 / 12)
2)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문화접대비 한도 Min(3), 4))

3) 문화접대비 지출액
4)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적용률(수입금액기준)
- 100억원 이하 : 3/1,000
- 500억원 이하 : 2/1,000
- 500억원 초과 : 3/10,000

11.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구분 (적용순서) 세무조정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 - 관련 원천징수된 부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잔액 :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2)
건설자금이자 (3) - 건설중인자산 : 손금불산입(유보)
- 완성자산 : 즉시상각의제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4)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12. 충당금의 한도액과 세무조정

구분 한도액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 결산조정사항 Min(ㄱ, ㄴ)

ㄱ.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
ㄴ. 퇴직금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한도액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한도액 : 손금불산입(유보)
퇴직연금충당금 : 신고조정사항 Min(ㄱ, ㄴ) -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

ㄱ.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ㄴ.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말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계상액 > 손금산입 한도액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연금충당금 계상액 < 손금산입 한도액 : 손금산입(△유보, 신고조정사항)
대손충당금 : 결산조정사항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 설정률**

**설정률 : Max(ㄱ, ㄴ)
ㄱ. 1%
ㄴ.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중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장부가액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

*전기한도초과액: 전액 손금산입(△유보)
     


13.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 (현실적퇴직 여부 별)

현실적퇴직 : 퇴직급여충당금 선 지급 비현실적 퇴직 :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인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대주주 변동 등의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4. 대손사유에 따른 처리구분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ㄱ. 소멸시효 완성채권
ㄴ. 회생계획인가/면책채권
ㄷ.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ㄱ. 채무자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
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수표/어음 (1,000원 비망계정으로 제외)
ㄷ.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ㄹ.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ㅁ.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ㅂ.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ㅅ.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


15. 준비금의 세무조정

구분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원칙 결산조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결산조정사항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회계와 일치 여부 인정함 인정하지 않음
세무조정 없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결산조정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기간효과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익금산입


1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 : 비정상거래 시가 범위 = Min(시가*5%, 3억원)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불량자산을 차환 혹은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의 임차료로 차용한 경우

17.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별 세무조정

구분 내용 세무조정
고가매입 고가매입 자산 감액 (매입가 - 시가) 손금산입(△유보)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매입가 - 시가) 손금불산입(상여, 배당 등)
고가매입분 감가상각비 부인 손금불산입(유보)
저가양도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시가 - 매입가) 익금산입(상여, 배당 등)
가지급금인정이자 의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식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적수 * 적정이자율 * 1/365 - 실제 이자수령액
가지급금 제외항목 - 미지급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 당해 법인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 경조사/학자금 대여액
-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
-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의 소득세 대납액
-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18. 과세표준 계산과정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19. 이월결손금
- 결손금 : 세법상 결산손익이 순손실인 경우
- 이월결손금 :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
- 결손금 공제조건
ㄱ. 당기로부터 15년 이내의 결손금
ㄴ. 당기 이전까지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ㄷ. 공제한도는 해당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중소기업 등은 100% 공제 가능)

20.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21. 가산세 항목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법인세법상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01.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소득세의 의의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의 특징 - 열거주의 과세방법(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개인단위과세제도
-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제도
- 납세자와 담세자(세금부담하는 자)가 같은 직접세
- 누진세율 적용


02. 납세의무자

구분 정의 과세범위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 원천소득에 과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03. 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구조
- 계산방법

종합과세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분류과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각각 세율을 곱하여 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소득 (일부 금융소득 등)

- 계산구조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04. 이자소득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채권이자 - 무기명채권이자 : 실제 지급일
- 기명채권이자 : 약정일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부금이자 실제 지급일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따른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혹은 환매도일
- 기일 전 매수/매도의 경우 그 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일 또는 중도해지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일
-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이자지급일


05. 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수입시기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Gross-up 금액
- 배당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실지배당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실제 지급일
- 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의제배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인정배당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수령일(원본전입하는 경우 원본전입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Gross-up (배당가산액) :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시 세전금액으로 조정하는 금액

06.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
1) 과세유형구분

구분 내용
ㄱ.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실명 금융소득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 특정사회기반시설펀드 및 공모인프라펀드 배당소득
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 이자/배당소득)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ㄷ.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이외의 일반적인 금융소득(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

2) 종합과세여부 판단

ㄴ + ㄷ > 2,000만원 ㄴ + ㄷ <= 2,000만원
ㄴ + ㄷ 모두 종합과세 ㄴ. 무조건 종합과세는 종합과세
ㄷ. 조건부 종합과세는 분리과세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Gross-up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의 이자분) 가산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금액 = 이자소득 + Gross-up 제외 배당소득 +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11% (단,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는 Gross-up 대상에서 제외)

07. 사업소득(소득세)과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 차이

구분 사업소득(소득세)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
과세소득 열거주의(경상적/계속적인 것만 과세) 포괄주의(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방법 이자, 배당, 기타 등 8개로 나누어서 과세 소득의 종류를 나누지 않음
비용처리의 차이 -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불포함
- 출자자의 자금인출 가능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 개인사업 대표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불가
-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
- 출자자의 자금인출 불가능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규정 없음
- 모든 임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


08.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선세금 수령 시 수익금액산입액 = (선세금/계약기간의 월수)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간주임대료 (보증금) (임대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임대사업금융수익
공공요금과 관리비 - 공공요금 실제 발생분 : 총수입금액불산입
- 관리비 : 총수입금액 산입


09.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
ㄱ.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
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학자금)과 무주택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일반지급 장학금(학자금)은 근로소득)
ㄷ.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조금
ㄹ.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수를 받게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교육훈련비
ㅁ. 복리후생적 급여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소액주주임원 포함)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10. 비과세소득

구분 항목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 실비보상 성격의 지급액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 유족급여 등
- 20만원 이내 취재/벽지수당
-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원양어업/국외항행 300만원 이내, 건설현장, 감리업무, 설계업무 등 300만원 이내)
특정근로소득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인 특정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연간 240만원 한도)
식사대 등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받는 경우 식사 및 기타 음식물
- 근로자가 식사 및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
기타 - 실업급여
-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관련 법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장학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


11. 연금소득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12.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예외사항 (원칙 : 적정한 증빙을 갖추어야만 적정비용으로 인정)

예외사항 (증빙이 없더라도 60 ~ 90%까지 필요경비 인정
80% -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액이 커질수록 필요경비 인정비율 누진적으로 감소)
60%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원고료 및 인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
- 광업권/산업재산권 등의 권리의 양도 및 대여 소득
- 일시적인 대여 중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기타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80%)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13. 기타소득 과세방법

원칙 종합과세
예외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이하
-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종업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당첨소득 등


14.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결손금 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순 공제
-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


15.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배우자,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자

구분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1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한도
공제금액 = ㄱ+ㄴ+ㄷ+ㄹ+ㅁ - ㅂ에 해당하는 금액

ㄱ.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ㄴ.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 40%
ㄷ.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ㄹ. 신용카드사용분(ㄱ~ㄷ 사용금액 제외) * 15%
ㅁ. 당해년도 소비금액(ㄱ~ㄹ 합계) 중 작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ㅂ.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안외울란다...)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30%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40%
공제한도 = Min(한도,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금액

- 총급여액 1.2억 이하 : 연간 250만원

- 총급여액 1.2억 초과 : 연간 200만원


**한도초과 시 추가공제
Min(전통시장사용분 * 40%, 100만원)
+ Min(대중교통사용분 * 40%, 100만원)
+ Min(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100만원)
+ Min(당해년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100만원)


17.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

구분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액 계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 조건부종합과세 금융소득 > 2천만원 Max(a, b)

a. (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b. (과세표준 - 금융소득합계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합계액 *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존재 (과세표준 - 금융소득합계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합계액 * 원천징수세율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이 제외된 금액
(-) 필요경비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음
- 배당소득은 귀속법인세를 가산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 근로소득은 필요경비차감 대신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은 필요경비차감 대신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산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기본세율(초과누진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세액감면 -> 이월 불가 세액공제 -> 이월 가능 세액공제
결정세액  
(+) 가산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원천납부, 수시부과, 예정신고납부
차감납부세액  


18. 퇴직소득 계산
1) 계산구조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산출세액

2) 과세표준

구분 계산방법
환산급여의 계산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3)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19.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구분 원천징수의무 세율
소득세 이자 O 14% (비영업대금 25%)
배당 O 14%
사업 X -
특정사업소득 O 수입금액의 3% (봉사료 5%)
근로 O 간이세액표
연금 O 간이세액표 등
기타 O 20%
(복권 3억 초과 30%)
(종교인소득 별도 간이과세표 적용)
퇴직 O  
양도 X -
법인세 이자소득 등 지급 시 14%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대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신청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신규 사업 개시인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 불이행 - 매입세액불공제 :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1/1 or 7/1)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
- 미등록가산세 발생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과료


02. 납세지 (원칙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직매장 별개의 사업장(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하치장 사업장 아님
임시사업장 기존사업장에 포함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자가 신청하여 적용
- 영향 :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과랗여 납부 (납부만 총괄, 신고는 사업장 별)
-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3.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 간주공급이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 간주공급사례

사례 설명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및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
개인적 공급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및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본인/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개인적 공급이 아닌 것 : 매입세액불공제 재화
예) 작업복/작업모/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사업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및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사업적 증여가 아닌 것
- 주된 거래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포함
- 견본품(무상인 경우)
- 매입세액불공제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은 재화


04.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용역의 공급 사례 - 건설업에 있어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제조가공업자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해주는 경우
- 산업/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05. 재화의 공급시기

구분 내용 공급시기
일반적 재화 이동이 필요 인도일(일반적 상품, 제품)
재화 이동이 불필요 이용가능일(부동산, 무체물)
기타 공급확정일
현금판매/외상판매 재화의 인도일 or 이용가능일
장기할부판매 - 할부 :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기준 :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초과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받은 때 X)
완성도지급기준 재화의 완성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재화의 인도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 빠른 경우 그 날)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계약금 지급일 ~ 잔금 지급일이 6개월 이상)
계속적 공급 전력/가스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 선적일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 인도일

※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것은 승계하지 않아도 됨)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공매/경매 공매 또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인도/양도하는 경우
수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06. 과세표준의 범위와 미포함 사항
1) 원칙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일반적으로 * 100/110 통해 계산)
2) 상황에 따른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제공한 재화/용역의 시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받음/받지 않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3)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대손금
- 판매장려금
- 하자보증금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07.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이 대손되어 거래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완화
인정되는 대손사유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상법 등 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어음/수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금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대손확정기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공제요건이 확정된 것에 한함)
절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공제 적용 (예정신고 X)


08.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구분 내용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의 경우
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는 공제 가능
토지 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공제대상이 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다고 봄
택시 및 렌터카 등 영업용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기밀비/교재비 등 접대비 유사비용


09. 예외적 공제 허용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10.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면세의 중복효과 해소
- 계산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일반사업자 4억원 이하 9/109
4억원 초과 8/108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업 2/102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10/110
기타 2/102

- 적용한도
- 법인사업자 : 40%
-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 50 ~ 65%
-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외 업종 : 45 ~ 55%

11. 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 미등록자는 발급할 수 없음
발급시기 원칙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발급시기의 예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을 발급시기로 봄)
1) 선교부
-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 받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단, 세금계산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2) 후교부
-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구분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사항 -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 인도연월일
- 거래의 종류
미기재 시 영향 세금계산서 불인정 영향 없음


13.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위탁판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발급
리스자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공동매입 전력/가스의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금계산서 분실 - 공급자 보관용 분실 : 사본 작성
- 공급받는 자 보관용 :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


1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공급
1)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
3)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판매목적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4) 영세율적용대상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 용역
- 간주임대료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15. 영수증 포함 범위 및 발급의무자

영수증에 포함되는 범위 - 금전등록기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승차권
- 가스요금영수증
영수증 발급의무자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문적 인적용역 공급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16.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부실기재 등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발급, 지연수취/공급시기 오류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 지연제출 :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 과다 기재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로 경정 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


17.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 의의 :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세부담 경감
- 범위 : 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8,000만원에 미달

간이과세의 배제 - 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로 전환)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정 부동산임대업 등의 업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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