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재경관리사

[자격증] 재경관리사 핵심이론 요약정리(1) - 재무회계

방랑청년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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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와 재무제표


01. 유동/비유동 구분
- 유동자산/부채 이외의 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

유동자산 유동부채
- 기업이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될 의도가 있음
- 단기매매 목적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써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아님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 단기매매 목적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02. 기타포괄손익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재평가손익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파생상품평가손익변동
-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변동
- 종업원 급여 규정에 따라 인식된 보험수리적 손익
- 유,무형자산의 재평가손익

 

자산


0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계산

상품(외부구입) 매입가격 + 매입관련 직접원가(수입관세,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직접관련원가) - 매입할인
제품(자가제조) 원재료의 매입원가 + 전환원가(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02. 기말재고자산 계산방식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판매가능상품(기초상품 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상품재고수량 판매가능상품(기초상품 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상품재고수량(실사) = 당기판매수량


03. 회계기간 중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1) 기말재고자산의 크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2) 매출원가의 크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3) 당기순이익의 크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04. 저가법 평가 시 재고자산 가액
- 재고자산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 예상되는 추가 부대비용 및 판매비용

05. 보유목적에 따른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보유목적 재고자산 분류 순실현가능가치
판매 상품, 제품, 재공품 예상판매금액 - 판매부대비용 - 추가 완성원가
제조를 위해 사용 원재료, 기타소모품 현행대체원가
확정판매계약 계약가격


06. 원재료, 기타소모품의 저가법 평가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 원재료, 기타소모품은 저가법 평가하지 않음
제품의 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원재료를 저가법 평가

- 원재료를 저가법 평가할 때는 현행대체원가(현재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를 순실현가능가치 대신 사용


07.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시 취득원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인 경우 - 취득원가를 개별자산의 공정가치비율로 안분

- 토지 건물 중 하나의 공정가치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공정가치로, 나머지 자산은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토지, 건물에 개별적으로 배분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 경우 - 구입대가 모두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

-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 폐자재 등의 순매각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08. 감가상각비 계산

감가상각방법 내용
정액법 - 매기 일정한 금액 상각

-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정률법 -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다가 내용연수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 (가속상각법)

- 정률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생산량비례법 - 유형자산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

-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생산량 / 추정 총생산량)
연수합계법 - 연수합계법 상각률 = 특정연도 초의 잔존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계

-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상각률


09. 유형자산 후속측정에서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의 장부가액 차이

모형 계산
원가모형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재평가모형 재평가시점의 공정가치 - 재평가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10. 유형자산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구분 내용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인식
재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재평가손실과 우선 상계 후 기타포괄손익인식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재평가손실(당기손익) 인식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재평가잉여금과 우선 상계 후 당기손실로 인식
재분류조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법 비례수정법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
전액제거법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전부 제거


11.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구분 인식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기존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과 우선 상계한 후 손상차손인식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음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기존에 인식한 손상차손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금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


12. 자본화차입원가의 종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종류 내용
특정차입금 적격자산 취득 목적으로 직접 차입
일반차입금 일반 목적 차입 자금 중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는 차입금


13. 자본화차입원가의 결정

구분 계산
1단계 :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계산 (한도 : 없음) (특정목적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투자수익
2단계 : 연평균지출액 계산 지출액 * (지출일로부터 자본화종료시점까지의 기간 / 12)
3단계 :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계산
(한도 :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적격자산 연평균 지출액 - 특정목적차입금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자본화이자율 =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이자비용 /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연평균 금액


14. 무형자산의 측정

구분 내용
무형자산을 개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원가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 차감, 수입관세와 환급불가의 제세금포함) +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사업결합으로 취득 식별가능성만 충족하는 경우 항상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ex) 브랜드, 고객목록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브랜드, 고객목록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단계 :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개발단계 : 개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는 기간비용으로 인식


15.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구분 장부가액 인식 내용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or 재고자산 변경시점의 공정가치


(변경시점 공정가치 - 장부금액)은 당기손익 인식
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 - 변경시점까지 감가상각 실시

- (변경시점 공정가치 - 장부금액)의 이익은 기타포괄손익, 손실은 당기손익 인식 (유형자산 재평가와 동일)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 (변경시점 공정가치 - 장부금액)은 당기손익 인식
건설중인자산 -> 투자부동산 (대체시점의 공정가치 - 장부금액)은 당기손익 인식


16. 금융자산의 분류

구분 정의 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의 선택 : 회계불일치 제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사업모형 및 현금흐름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매도
- 현금흐름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 단기매매 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으로 최초인식시점에 선택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사업모형 및 현금흐름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 현금흐름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된 경우
 


17.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금융자산 분류

구분 현금흐름 특성 사업모형 분류
채무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매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그 밖의 목적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음 사업모형을 고려하지 않음 원칙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예외 : 단기매매 항목이 아닌 경우 최초취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가능
파생상품 파생상품 관련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


18.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원칙 : 공정가치 적용)

분류 측정방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

-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 공정가치 평가

-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 인식 (처분 시 당기손익 환원 X)
채무증권 - 공정가치 평가

-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 인식 (처분 시 당기손익 재분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19. 금융자산 재분류

재분류 전 재분류 후 재분류 회계처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재평가일에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평가손익을 금융자산과 상계 제거

- 최초 취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것처럼 회계처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

- 유효이자율은 최초 취득일 것을 사용하
조정하지 않음
부채와 자본

01. 복합금융상품의 예

종류 내용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전환우선주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
교환사채 사채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02.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 원칙

원칙 금융부채 부분과 지분상품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
금융부채 부분 일반사채처럼 유효이자율법으로 최초의 장부가로 인식
지분상품 부분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에서 금융부채 부분을 차감한 잔액


03. 전환사채용어

구분 내용
상환할증금지급조건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자에게 보상차원에서 추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
전환권대가 -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중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을 제외한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의 가치

-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 일반사채일 경우 발행금액
전환권조정 전환권가치 + 사채상환할증금


04. 전환권 행사
- 전환사채 주식의 발행금액 =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 전환권대가
-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 액면금액 + 사채상환할증금 - 전환권조정 미상각잔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05.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재매입

구분 내용
조기상환, 재매입을 위해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
대가를 배분한 결과로 발생되는 손익 - 부채요소관련 : 당기손익인식
- 자본요소관련 : 자본인식


06. 충당부채
-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과거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현재의무(법적의무 or 의제의무)로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

07. 우발부채
-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했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거나,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08. 충당부채, 우발부채의 인식

자원유출가능성 금액추정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높음 충당부채 인식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
가능성이 아주 낮음 공시하지 않음


09. 자본잉여금

구분 내용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회사자본에 전입하거나, 결손금 보전목적 처분 가능
감자차익 -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킬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을 환급한 금액 또는 결손의 보전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유상감자(실질자본감소), 무상감자(순자산 불변, 형식상감자)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시 재발행가격 > 자기주식 매입가격

 

수익과 비용

01. 수익인식 5단계 모형

측정 단계 기준
수익인식의 대상 식별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

- 계약에 상업적 실질 있음

-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회수 가능성 높음

-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원칙은 부채로 인식하나 대가의 대부분을 받아 환불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익으로 인식
2. 별도의 수행의무 식별 -
수익의 측정 3. 거래가격의 산정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것의 교환인 경우 거래로 보지 않고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교환의 경우 수취한 재화의 공정가치로 수익 인식
4.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수익의 인식 5. 각 수행의무 충족 시 수익인식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이 자산을 통제) 수익을 인식


02. 비용의 계약체결 증분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원가
회계처리 - 해당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 :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 수익 인식하여 상각

-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 또는 고객에게 원가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발생시점 비용 인식


03. 수익인식사례(시점)

위탁매출 - 수탁자가 제품을 통제하는 경우 : 판매 시

- 수탁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중개수수료 수익 인식
반품조건부 판매 - 반품으로 기업이 권리를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반품으로 회수할 자산은 회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반품자산으로 인식

- 반품액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 반품권이 소멸되는 때
할부판매 - 장/단기 구분 없이 인도시점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매출이익과 이자수익을 구분하여 매출이익은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이자수익은 대가를 회수하는 기간 동안
상품권 - 판매시점 : 할인액 반영 순현금유입액을 선수금(부채)인식

- 상품판매, 용역제공시점 : 회수된 상품권의 순발행금액 +/- 추가현금수령액(지급액)
설치 조건부 판매 - 원칙 : 설치용역이 유의적으로 재화와 별도 구분되는 수행의무인지 구분하여 회계처리

- 설치용역이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되는 경우 : 각각을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인식

- 유의적 용역제공이 없으면 별도 분리
시용판매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점
고객의 인수 (검수조건부 판매) - 객관적 판단 가능 : 형식적인 고객 인수 절차와 관계 없이 수익인식

- 객관적 판단 불가능 :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에 수익인식

- 설치수수료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04. 고객충성제도의 회계처리

구분 수익인식 수익금액
판매기업이 직접 보상 보상 제공시점 이연수익 총액
제3자가 보상제공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 보상의무 이행시점 이연수익 총액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 제3자가 보상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시점 수수료 순액


05. 누적공사진행률
- 당기 말까지 발생된 계약원가 누적액 / 당기 말 현재 추정 총계약원가

06. 계약수익과 계약원가 인식
- 당기 계약수익 = 전체 계약금액 * 누적공사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된 누적계약수익금액
- 당기 계약원가 = 전체 계약원가 * 누적공사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된 누적계약원가금액

07. 건설계약의 회계

미청구공사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자산으로 인식
초과청구공사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부채로 인식
미성공사 - 미완성공사(수행한 공사)를 의미 (재공품 성격과 동일)

- 누적발생계약원가 + 누적이익인식 - 누적손실인식
진행청구액 계약대금의 누적청구액


08. 퇴직급여의 종류와 특징

구분 확정급여제도(DB) 확정기여제도(DC)
공통점 근속기간 중 금융기관에 불입하고 퇴직 시 종업원에게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
불입액 변동가능 확정
퇴직금지급액 확정 변동가능
고용주의 추가의무 존재 가능 없음


09.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구분 재측정 차이인식 항목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 효과 반영 기타포괄손익
사외적립자산 실제 투자수익 반영


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

보상원가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
종업원 및 유사용역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보상수량의 산정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기대가득수량)
보상원가 계산 부여일의 공정가치(불변)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변동)
매기 인식해야 하는 보상원가 부여일의 공정가치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 -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원가


11. 보상원가의 가득기간

보상원가가 부여 즉시 가득되는 경우 부여일에 보상원가 즉시 인식
보상원가가 특정기간 용역제공 후 가득되는 경우 - 미래 용역제공기간에 보상원가 인식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배분하여 인식


1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 산정

보상원가의 인식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의 재측정 -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 재측정

-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보상수량의 산정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기대가득수량)
보상원가 계산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변동)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변동)
매기 인식해야 하는 보상원가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 -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원가


13. 법인세의 일시적 차이
-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의 세무기준액과의 차이
- 가산할 일시적 차이 :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 (△유보)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 (유보)

 

기타사항


01. 회계변경의 유형 (정책의 변경 vs 추정의 변경)

구분 내용 회계처리방법
회계정책의 변경 - 원칙 : 임의로 변경 불가

- 예외 : 회계기준에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
유형자산의 측정기준 변경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 원칙 : 소급적용

- 예외 :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 전진적용
회계추정의 변경 - 추정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예)
감가상각비 방법 변경
수취채권의 대손상각률 변경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전진적용


02.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내용 회계처리
non GAAP -> GAAP - 원칙 : 소급적용

- 예외 :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 전진적용

-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 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 재작성

-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된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 재작성

- 당기 중 발견한 당기 오류는 재무제표 발생승인일 이전 수정


03. 기본주당이익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손실) = 보통주계속영업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 (분모)

구분 주식수 기산일 고려사항
우선주 고려하지 않음 총주식수에서 우선주식수를 공제하여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
자기주식(보통주) 고려하지 않음 자기주식 취득부터 매각할 때까지 제외
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주식병합 기초부터 포함 기중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유상증자분은 유상신주의 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
유상증자 납입일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발행된 보통주는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분과 무상증자 주식분으로 구분
전환금융상품 실제 전환일 보통주로 전환되어야 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체결시점부터 보통주식수에 포함

※자본의 변동

구분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총액(순자산액) 불변 불변 불변 불변
자본금 증가 증가 불변 불변
잉여금 감소 감소 불변 불변
주당 액면가액 불변 불변 감소 증가
발행주식수 증가 증가 증가 감소

2) 보통주당기순이익과 보통주계속영업이익 계산 (분자)

보통주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차감
보통주계속영업이익 계속영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차감
우선주배당금 배당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 차감


04. 희석주당이익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손실) = 희석계속영엽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식수)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희석당기순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분모)

구분 내용
전환가정법 -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에 적용

-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에 전환 또는 행사된 것으로 봄

- 잠재적주식수 = 발행될 보통주식수
자기주식법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에 적용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의 행사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을 지급했다고 가정

- 잠재적 주식수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취득가능 자기주식(평균시장가격으로 취득했다고 가정)


05. 지분법용어

유의적인 영향력 -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지분율기준 : 직간접적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실질영향력기준 : 피투자회사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여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실질영향력기준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참여
- 배당이나 다른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사이에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음
- 경영진의 상호교류
-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파트너십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

- 종속기업 혹은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는 속하지 않음


06. 지분법 회계 최초 적용시점의 차이

영업권 상각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염가매수차익 취득시점의 지분법 이익에 포함
순자산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해당 자산, 부채의 피투자자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


07. 지분변동 발생항목

구분 적용방식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손실)발생 당기순손익으로 계상(지분법 손익)
투자회사의 배당금 수령 투자주식의 원본의 회수로 보아 배당금 결의시점에 수령할 배당금액을 관계기업 투자주식에서 차감
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인한 변동 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으로 인식


08. 외화거래의 보고기간 말 환산 (환율변동효과)

구분 정의 보고기간 말 회계처리
회폐성 항목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 - 마감환율로 환산

-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비화폐성 항목 재고 자산, 유형 고정 자산 따위와 같이 화폐액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시일의 경과나 물가 변동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는 자산이나 부채 항목 - 역사적 원가로 측정 : 거래일의 환율

- 공정가치로 측정 :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 공정가치평가손익이 당기손익인 경우 외환차이도 당기손익 인식, 기타포괄손익인 경우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 인식


09. 외화거래의 결제시점 (환율변동효과)

구분 외환차이 계산 및 회계처리
화폐성 항목 - 회계처리 :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 외환차이 계산
한 회계기간 중 발생 : 외화금액 * (결제일환율 - 거래일환율)
발생하고 난 다음 회계기간 이후 결제
: 외화금액 * (결제일환율 - 직전 보고기간말 외화환산시 적용환율)
비화폐성 항목 - 기타포괄손익 인식 :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 인식

- 당기손익 인식 :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 인식


10.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로의 환산방법

환산대상 적용환율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 해당 거래일의 환율

- 유의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사용
위 두 가지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환산차익)


11. 파생상품 계약형태

구분 내용
선도거래 -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래

- 계약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계약을 찾기 어려움

- 선도계약이 불이행될 위험 부담
선물거래 -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 증거금(담보적 성격으로 계약당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금액), 일일정산제도를 수행하여 선도거래의 계약이 불이행될 위험부담 완화
스왑 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옵션 - 계약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

- 권리의 유형 (콜옵션 - 매수 / 풋옵션 - 매도)

- 행사시점 (미국형 - 언제든 / 유럽형 - 만기일)


12.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일반원칙)

거래목적 회계처리 파생상품 등 평가기준
매매목적 당기손익 공정가치
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 비효과적) 당기손익
(위험회피 효과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위험회피 비효과적) 당기손익
(위험회피 효과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구분 항목 회계처리 효과
공정가치위험 회피회계 자산, 부채, 확정계약

예) 재고자산매입 확정계약
당기손익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 항목이 서로 반대손익을 인식하여 공정가치 변동 위험 상계
현금흐름위험 회피회계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

예) 유형자산의 미래예쌍매입에 따른 취득가액변동
- 위험회피 효과적 : 기타포괄손익 인식 후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 위험회피 비효과적 : 당해년도에 당기손익 인식
해당 거래에 따른 미래현금흐름변동을 상쇄


14. 리스관련용어

리스료 -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원가와 세금 등은 제외

-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리스료

> 고정리스료 + 변동리스료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종료선택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포함

- 리스제공자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의 잔존가치보증을 포함

*고정리스료 : 고정리스료 - 리스인센티브
변동리스료 :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료가 달라지는 리스 금액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해당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종료선택권 : 해당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
리스총투자 리스료 + 무보증잔존가치 (금융리스에서 발생)
리스순투자 - 리스총투자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리스료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미실현 금융수익 리스총투자 - 리스순투자
내재이자율 -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리스투자에 대한 수익률


15. 금융리스 분류

구분 내용
소유권이전약정기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염가매수선택권약정기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
리스기간기준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공정가치회수기준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범용성 없는 자산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6.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구분 리스개시 수익/비용 인식
리스제공자 -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계상

- 리스채권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 리스채권
= 리스순투자
=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개설 직접원가
= (리스료 + 무보증잔존가치)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채권의 원금회수와 이자수익의 인식 : 리스료는 리스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 리스기간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

1) 리스자산
=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하거나 받은 리스료(지급한 리스료 가산)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조건상 리스자산 복구충당부채

2) 리스부채
- 무보증잔존가치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음
-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
-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
- 리스부채
=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리스부채는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음
- 금융원가, 리스부채의 안분 : 매기 지급하는 리스료는 금융원가(이자비용)와 리스부채 상환액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발생 :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불확실한 경우 :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함

-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 소유권 이전 조건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 (사용권자산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반환조건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 사용권자산 취득원가 / Min(자산의 내용연수, 리스기간)


17. 기타의 리스거래

구분 내용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 리스제공자에게 일반판매에 대한 회계쩡책에 따라 매출손익과 리스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이 발생

-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매출액 = Min(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리스료의 현재가치)
매출원가 = 기초자산의 원가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리스제공자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제시하는 경우,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인식
판매후리스거래

판매자인 리스이용자가 구매자인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

1) 리스이용자
- 자산이전이 판매인 경우 :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
-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부채 인식

2) 리스제공자
- 자산이전이 판매인 경우 : 자산의 매입 회계처리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수행
-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 이전된 자산을 계속 인식하지 않고, 이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금융자산 인식

 

현금흐름표


01. 현금흐름표의 유용성과 한계

구분 내용
유용성 - 현금흐름표로 알 수 있는 정보
-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에 관한 정보
- 투자활동에 관한 정보
-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
-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 부채상환능력과 배당금지급능력에 관한 정보
현금흐름표의 한계 - 기간 간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아 장기현금흐름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제공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보다 절대적으로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


02. 현금흐름의 종류

구분 정의 예시
영업활동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 -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 로열티
- 수수료
- 중개료
- 법인세의 납부 및 환급
투자활동 장기성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활동 - 유형,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과 처분
-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채무상품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현금유출입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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