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와 재무제표
01. 유동/비유동 구분
- 유동자산/부채 이외의 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기업이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될 의도가 있음 - 단기매매 목적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써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아님 |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 단기매매 목적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
02. 기타포괄손익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재평가손익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파생상품평가손익변동
-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변동
- 종업원 급여 규정에 따라 인식된 보험수리적 손익
- 유,무형자산의 재평가손익
자산
0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계산
상품(외부구입) | 매입가격 + 매입관련 직접원가(수입관세,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직접관련원가) - 매입할인 |
제품(자가제조) | 원재료의 매입원가 + 전환원가(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02. 기말재고자산 계산방식
계속기록법 | 실지재고조사법 |
판매가능상품(기초상품 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상품재고수량 | 판매가능상품(기초상품 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상품재고수량(실사) = 당기판매수량 |
03. 회계기간 중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1) 기말재고자산의 크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2) 매출원가의 크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3) 당기순이익의 크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04. 저가법 평가 시 재고자산 가액
- 재고자산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 예상되는 추가 부대비용 및 판매비용
05. 보유목적에 따른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보유목적 | 재고자산 분류 | 순실현가능가치 |
판매 | 상품, 제품, 재공품 | 예상판매금액 - 판매부대비용 - 추가 완성원가 |
제조를 위해 사용 | 원재료, 기타소모품 | 현행대체원가 |
확정판매계약 | 계약가격 |
06. 원재료, 기타소모품의 저가법 평가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 | 원재료, 기타소모품은 저가법 평가하지 않음 |
제품의 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 원재료를 저가법 평가 - 원재료를 저가법 평가할 때는 현행대체원가(현재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를 순실현가능가치 대신 사용 |
07.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시 취득원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인 경우 | - 취득원가를 개별자산의 공정가치비율로 안분 - 토지 건물 중 하나의 공정가치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공정가치로, 나머지 자산은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토지, 건물에 개별적으로 배분 |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 경우 | - 구입대가 모두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 -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 폐자재 등의 순매각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
08. 감가상각비 계산
감가상각방법 | 내용 |
정액법 | - 매기 일정한 금액 상각 -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정률법 | -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다가 내용연수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 (가속상각법) - 정률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 유형자산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 -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생산량 / 추정 총생산량) |
연수합계법 | - 연수합계법 상각률 = 특정연도 초의 잔존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계 -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상각률 |
09. 유형자산 후속측정에서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의 장부가액 차이
모형 | 계산 |
원가모형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재평가모형 | 재평가시점의 공정가치 - 재평가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
10. 유형자산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구분 | 내용 | |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인식 |
재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 재평가손실과 우선 상계 후 기타포괄손익인식 | |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재평가손실(당기손익) 인식 |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 재평가잉여금과 우선 상계 후 당기손실로 인식 | |
재분류조정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법 | 비례수정법 |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 |
전액제거법 |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전부 제거 |
11.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구분 | 인식 |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기존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과 우선 상계한 후 손상차손인식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음 |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기존에 인식한 손상차손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금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 |
12. 자본화차입원가의 종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종류 | 내용 |
특정차입금 | 적격자산 취득 목적으로 직접 차입 |
일반차입금 | 일반 목적 차입 자금 중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는 차입금 |
13. 자본화차입원가의 결정
구분 | 계산 |
1단계 :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계산 (한도 : 없음) | (특정목적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투자수익 |
2단계 : 연평균지출액 계산 | 지출액 * (지출일로부터 자본화종료시점까지의 기간 / 12) |
3단계 :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계산 (한도 :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적격자산 연평균 지출액 - 특정목적차입금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자본화이자율 =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이자비용 /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연평균 금액 |
14. 무형자산의 측정
구분 | 내용 |
무형자산을 개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 차감, 수입관세와 환급불가의 제세금포함) +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사업결합으로 취득 | 식별가능성만 충족하는 경우 항상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ex) 브랜드, 고객목록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브랜드, 고객목록 |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 연구단계 :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개발단계 : 개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는 기간비용으로 인식 |
15.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구분 | 장부가액 인식 | 내용 |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or 재고자산 | 변경시점의 공정가치 |
(변경시점 공정가치 - 장부금액)은 당기손익 인식 |
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 | - 변경시점까지 감가상각 실시 - (변경시점 공정가치 - 장부금액)의 이익은 기타포괄손익, 손실은 당기손익 인식 (유형자산 재평가와 동일) |
|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 | (변경시점 공정가치 - 장부금액)은 당기손익 인식 | |
건설중인자산 -> 투자부동산 | (대체시점의 공정가치 - 장부금액)은 당기손익 인식 |
16. 금융자산의 분류
구분 | 정의 | 평가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의 선택 : 회계불일치 제거 |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사업모형 및 현금흐름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매도 - 현금흐름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 단기매매 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으로 최초인식시점에 선택 |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사업모형 및 현금흐름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 현금흐름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된 경우 |
17.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금융자산 분류
구분 | 현금흐름 특성 | 사업모형 | 분류 |
채무상품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 상각후원가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매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
그 밖의 목적 | 당기손익-공정가치 | ||
지분상품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사업모형을 고려하지 않음 | 원칙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
예외 : 단기매매 항목이 아닌 경우 최초취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가능 | |||
파생상품 | 파생상품 관련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 |
18.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원칙 : 공정가치 적용)
분류 | 측정방법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공정가치평가 -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 공정가치 평가 -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 인식 (처분 시 당기손익 환원 X) |
채무증권 | - 공정가치 평가 -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 인식 (처분 시 당기손익 재분류)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
19. 금융자산 재분류
재분류 전 | 재분류 후 | 재분류 회계처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재평가일에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평가손익을 금융자산과 상계 제거 - 최초 취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것처럼 회계처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 - 유효이자율은 최초 취득일 것을 사용하 고 조정하지 않음 |
부채와 자본
01. 복합금융상품의 예
종류 | 내용 |
전환사채 |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전환우선주 |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 |
교환사채 | 사채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02.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 원칙
원칙 | 금융부채 부분과 지분상품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 |
금융부채 부분 | 일반사채처럼 유효이자율법으로 최초의 장부가로 인식 |
지분상품 부분 |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에서 금융부채 부분을 차감한 잔액 |
03. 전환사채용어
구분 | 내용 |
상환할증금지급조건 |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자에게 보상차원에서 추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 |
전환권대가 | -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중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을 제외한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의 가치 -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 일반사채일 경우 발행금액 |
전환권조정 | 전환권가치 + 사채상환할증금 |
04. 전환권 행사
- 전환사채 주식의 발행금액 =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 전환권대가
-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 액면금액 + 사채상환할증금 - 전환권조정 미상각잔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05.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재매입
구분 | 내용 |
조기상환, 재매입을 위해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 |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 |
대가를 배분한 결과로 발생되는 손익 | - 부채요소관련 : 당기손익인식 - 자본요소관련 : 자본인식 |
06. 충당부채
-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과거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현재의무(법적의무 or 의제의무)로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
07. 우발부채
-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했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거나,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08. 충당부채, 우발부채의 인식
자원유출가능성 | 금액추정가능성 | |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 추정불가능 | |
가능성이 높음 | 충당부채 인식 |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 |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 | |
가능성이 아주 낮음 | 공시하지 않음 |
09. 자본잉여금
구분 | 내용 |
주식발행초과금 | - 주식발행가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회사자본에 전입하거나, 결손금 보전목적 처분 가능 |
감자차익 | -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킬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을 환급한 금액 또는 결손의 보전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유상감자(실질자본감소), 무상감자(순자산 불변, 형식상감자)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 처분 시 재발행가격 > 자기주식 매입가격 |
수익과 비용
01. 수익인식 5단계 모형
측정 | 단계 | 기준 |
수익인식의 대상 식별 |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 - 계약에 상업적 실질 있음 -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회수 가능성 높음 -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원칙은 부채로 인식하나 대가의 대부분을 받아 환불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익으로 인식 |
2. 별도의 수행의무 식별 | - | |
수익의 측정 | 3. 거래가격의 산정 |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것의 교환인 경우 거래로 보지 않고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교환의 경우 수취한 재화의 공정가치로 수익 인식 |
4.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 | |
수익의 인식 | 5. 각 수행의무 충족 시 수익인식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이 자산을 통제) 수익을 인식 |
02. 비용의 계약체결 증분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 |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원가 |
회계처리 | - 해당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 :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 수익 인식하여 상각 -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 또는 고객에게 원가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발생시점 비용 인식 |
03. 수익인식사례(시점)
위탁매출 | - 수탁자가 제품을 통제하는 경우 : 판매 시 - 수탁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중개수수료 수익 인식 |
반품조건부 판매 | - 반품으로 기업이 권리를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반품으로 회수할 자산은 회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반품자산으로 인식 - 반품액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 반품권이 소멸되는 때 |
할부판매 | - 장/단기 구분 없이 인도시점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매출이익과 이자수익을 구분하여 매출이익은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이자수익은 대가를 회수하는 기간 동안 |
상품권 | - 판매시점 : 할인액 반영 순현금유입액을 선수금(부채)인식 - 상품판매, 용역제공시점 : 회수된 상품권의 순발행금액 +/- 추가현금수령액(지급액) |
설치 조건부 판매 | - 원칙 : 설치용역이 유의적으로 재화와 별도 구분되는 수행의무인지 구분하여 회계처리 - 설치용역이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되는 경우 : 각각을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인식 - 유의적 용역제공이 없으면 별도 분리 |
시용판매 |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점 |
고객의 인수 (검수조건부 판매) | - 객관적 판단 가능 : 형식적인 고객 인수 절차와 관계 없이 수익인식 - 객관적 판단 불가능 :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에 수익인식 - 설치수수료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
04. 고객충성제도의 회계처리
구분 | 수익인식 | 수익금액 | |
판매기업이 직접 보상 | 보상 제공시점 | 이연수익 총액 | |
제3자가 보상제공 |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 | 보상의무 이행시점 | 이연수익 총액 |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 | 제3자가 보상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시점 | 수수료 순액 |
05. 누적공사진행률
- 당기 말까지 발생된 계약원가 누적액 / 당기 말 현재 추정 총계약원가
06. 계약수익과 계약원가 인식
- 당기 계약수익 = 전체 계약금액 * 누적공사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된 누적계약수익금액
- 당기 계약원가 = 전체 계약원가 * 누적공사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된 누적계약원가금액
07. 건설계약의 회계
미청구공사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 자산으로 인식 |
초과청구공사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 부채로 인식 |
미성공사 | - 미완성공사(수행한 공사)를 의미 (재공품 성격과 동일) - 누적발생계약원가 + 누적이익인식 - 누적손실인식 |
진행청구액 | 계약대금의 누적청구액 |
08. 퇴직급여의 종류와 특징
구분 | 확정급여제도(DB) | 확정기여제도(DC) |
공통점 | 근속기간 중 금융기관에 불입하고 퇴직 시 종업원에게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 | |
불입액 | 변동가능 | 확정 |
퇴직금지급액 | 확정 | 변동가능 |
고용주의 추가의무 | 존재 가능 | 없음 |
09.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구분 | 재측정 | 차이인식 항목 |
확정급여채무 | 보험수리적 효과 반영 | 기타포괄손익 |
사외적립자산 | 실제 투자수익 반영 |
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
보상원가 |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 |
종업원 및 유사용역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음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음 |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
보상수량의 산정 |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기대가득수량) |
보상원가 계산 | 부여일의 공정가치(불변)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변동) |
매기 인식해야 하는 보상원가 | 부여일의 공정가치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 -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원가 |
11. 보상원가의 가득기간
보상원가가 부여 즉시 가득되는 경우 | 부여일에 보상원가 즉시 인식 |
보상원가가 특정기간 용역제공 후 가득되는 경우 | - 미래 용역제공기간에 보상원가 인식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배분하여 인식 |
1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 산정
보상원가의 인식 |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 |
공정가치의 재측정 | -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 재측정 -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
보상수량의 산정 |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기대가득수량) |
보상원가 계산 |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변동)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변동) |
매기 인식해야 하는 보상원가 |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 -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원가 |
13. 법인세의 일시적 차이
-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의 세무기준액과의 차이
- 가산할 일시적 차이 :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 (△유보)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 (유보)
기타사항
01. 회계변경의 유형 (정책의 변경 vs 추정의 변경)
구분 | 내용 | 회계처리방법 |
회계정책의 변경 | - 원칙 : 임의로 변경 불가 - 예외 : 회계기준에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 유형자산의 측정기준 변경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
- 원칙 : 소급적용 - 예외 :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 전진적용 |
회계추정의 변경 | - 추정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예) 감가상각비 방법 변경 수취채권의 대손상각률 변경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
전진적용 |
02.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내용 | 회계처리 |
non GAAP -> GAAP | - 원칙 : 소급적용 - 예외 :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 전진적용 -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 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 재작성 -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된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 재작성 - 당기 중 발견한 당기 오류는 재무제표 발생승인일 이전 수정 |
03. 기본주당이익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손실) = 보통주계속영업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 (분모)
구분 | 주식수 기산일 | 고려사항 |
우선주 | 고려하지 않음 | 총주식수에서 우선주식수를 공제하여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 |
자기주식(보통주) | 고려하지 않음 | 자기주식 취득부터 매각할 때까지 제외 |
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주식병합 | 기초부터 포함 | 기중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유상증자분은 유상신주의 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 |
유상증자 | 납입일 |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발행된 보통주는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분과 무상증자 주식분으로 구분 |
전환금융상품 | 실제 전환일 | 보통주로 전환되어야 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체결시점부터 보통주식수에 포함 |
※자본의 변동
구분 | 주식배당 | 무상증자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자본총액(순자산액) | 불변 | 불변 | 불변 | 불변 |
자본금 | 증가 | 증가 | 불변 | 불변 |
잉여금 | 감소 | 감소 | 불변 | 불변 |
주당 액면가액 | 불변 | 불변 | 감소 | 증가 |
발행주식수 | 증가 | 증가 | 증가 | 감소 |
2) 보통주당기순이익과 보통주계속영업이익 계산 (분자)
보통주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차감 |
보통주계속영업이익 | 계속영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차감 |
우선주배당금 | 배당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 차감 |
04. 희석주당이익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손실) = 희석계속영엽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식수)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희석당기순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분모)
구분 | 내용 |
전환가정법 | -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에 적용 -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에 전환 또는 행사된 것으로 봄 - 잠재적주식수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자기주식법 |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에 적용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의 행사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을 지급했다고 가정 - 잠재적 주식수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취득가능 자기주식(평균시장가격으로 취득했다고 가정) |
05. 지분법용어
유의적인 영향력 | -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지분율기준 : 직간접적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실질영향력기준 : 피투자회사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여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실질영향력기준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참여 - 배당이나 다른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사이에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음 - 경영진의 상호교류 -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관계기업 |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파트너십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 - 종속기업 혹은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는 속하지 않음 |
06. 지분법 회계 최초 적용시점의 차이
영업권 | 상각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
염가매수차익 | 취득시점의 지분법 이익에 포함 |
순자산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 해당 자산, 부채의 피투자자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 |
07. 지분변동 발생항목
구분 | 적용방식 |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손실)발생 | 당기순손익으로 계상(지분법 손익) |
투자회사의 배당금 수령 | 투자주식의 원본의 회수로 보아 배당금 결의시점에 수령할 배당금액을 관계기업 투자주식에서 차감 |
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인한 변동 | 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으로 인식 |
08. 외화거래의 보고기간 말 환산 (환율변동효과)
구분 | 정의 | 보고기간 말 회계처리 |
회폐성 항목 |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 | - 마감환율로 환산 -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비화폐성 항목 | 재고 자산, 유형 고정 자산 따위와 같이 화폐액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시일의 경과나 물가 변동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는 자산이나 부채 항목 | - 역사적 원가로 측정 : 거래일의 환율 - 공정가치로 측정 :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 공정가치평가손익이 당기손익인 경우 외환차이도 당기손익 인식, 기타포괄손익인 경우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 인식 |
09. 외화거래의 결제시점 (환율변동효과)
구분 | 외환차이 계산 및 회계처리 |
화폐성 항목 | - 회계처리 :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 외환차이 계산 한 회계기간 중 발생 : 외화금액 * (결제일환율 - 거래일환율) 발생하고 난 다음 회계기간 이후 결제 : 외화금액 * (결제일환율 - 직전 보고기간말 외화환산시 적용환율) |
비화폐성 항목 | - 기타포괄손익 인식 :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 인식 - 당기손익 인식 :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 인식 |
10.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로의 환산방법
환산대상 | 적용환율 |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 |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 - 해당 거래일의 환율 - 유의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사용 |
위 두 가지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환산차익) |
11. 파생상품 계약형태
구분 | 내용 |
선도거래 | -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래 - 계약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계약을 찾기 어려움 - 선도계약이 불이행될 위험 부담 |
선물거래 | -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 증거금(담보적 성격으로 계약당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금액), 일일정산제도를 수행하여 선도거래의 계약이 불이행될 위험부담 완화 |
스왑 | 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
옵션 | - 계약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 - 권리의 유형 (콜옵션 - 매수 / 풋옵션 - 매도) - 행사시점 (미국형 - 언제든 / 유럽형 - 만기일) |
12.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일반원칙)
거래목적 | 회계처리 | 파생상품 등 평가기준 |
매매목적 | 당기손익 | 공정가치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 | |
현금흐름위험회피 | (위험회피 비효과적) 당기손익 (위험회피 효과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 (위험회피 비효과적) 당기손익 (위험회피 효과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구분 | 항목 | 회계처리 | 효과 |
공정가치위험 회피회계 | 자산, 부채, 확정계약 예) 재고자산매입 확정계약 |
당기손익 |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 항목이 서로 반대손익을 인식하여 공정가치 변동 위험 상계 |
현금흐름위험 회피회계 |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 예) 유형자산의 미래예쌍매입에 따른 취득가액변동 |
- 위험회피 효과적 : 기타포괄손익 인식 후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 위험회피 비효과적 : 당해년도에 당기손익 인식 |
해당 거래에 따른 미래현금흐름변동을 상쇄 |
14. 리스관련용어
리스료 | -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원가와 세금 등은 제외 -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리스료 > 고정리스료 + 변동리스료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종료선택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포함 - 리스제공자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의 잔존가치보증을 포함 *고정리스료 : 고정리스료 - 리스인센티브 변동리스료 :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료가 달라지는 리스 금액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해당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종료선택권 : 해당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 |
리스총투자 | 리스료 + 무보증잔존가치 (금융리스에서 발생) |
리스순투자 | - 리스총투자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리스료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미실현 금융수익 | 리스총투자 - 리스순투자 |
내재이자율 | -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리스투자에 대한 수익률 |
15. 금융리스 분류
구분 | 내용 |
소유권이전약정기준 |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염가매수선택권약정기준 |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 |
리스기간기준 |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공정가치회수기준 |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범용성 없는 자산 |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16.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구분 | 리스개시 | 수익/비용 인식 |
리스제공자 | -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계상 - 리스채권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 리스채권 = 리스순투자 =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개설 직접원가 = (리스료 + 무보증잔존가치)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채권의 원금회수와 이자수익의 인식 : 리스료는 리스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
리스이용자 | - 리스기간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 1) 리스자산 =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하거나 받은 리스료(지급한 리스료 가산)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조건상 리스자산 복구충당부채 2) 리스부채 - 무보증잔존가치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음 -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 -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 - 리스부채 =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리스부채는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음 |
- 금융원가, 리스부채의 안분 : 매기 지급하는 리스료는 금융원가(이자비용)와 리스부채 상환액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발생 :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불확실한 경우 :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함 -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 소유권 이전 조건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 (사용권자산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반환조건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 사용권자산 취득원가 / Min(자산의 내용연수, 리스기간) |
17. 기타의 리스거래
구분 | 내용 |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 - 리스제공자에게 일반판매에 대한 회계쩡책에 따라 매출손익과 리스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이 발생 -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매출액 = Min(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리스료의 현재가치) 매출원가 = 기초자산의 원가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리스제공자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제시하는 경우,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인식 |
판매후리스거래 |
판매자인 리스이용자가 구매자인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 1) 리스이용자 - 자산이전이 판매인 경우 :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 -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부채 인식 2) 리스제공자 - 자산이전이 판매인 경우 : 자산의 매입 회계처리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수행 -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 이전된 자산을 계속 인식하지 않고, 이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금융자산 인식 |
현금흐름표
01. 현금흐름표의 유용성과 한계
구분 | 내용 |
유용성 | - 현금흐름표로 알 수 있는 정보 -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에 관한 정보 - 투자활동에 관한 정보 -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 -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 부채상환능력과 배당금지급능력에 관한 정보 |
현금흐름표의 한계 | - 기간 간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아 장기현금흐름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제공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보다 절대적으로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 |
02. 현금흐름의 종류
구분 | 정의 | 예시 |
영업활동 |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 | -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 로열티 - 수수료 - 중개료 - 법인세의 납부 및 환급 |
투자활동 | 장기성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활동 | - 유형,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과 처분 -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채무상품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현금유출입 |
재무활동 |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 -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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