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재경관리사

[자격증]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오답노트 - 3

방랑청년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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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01.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근본적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과 충실한 표현(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 보강적 질적특성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02.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상여금 지급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금액이 보고기간 후 매출처의 심각한 재무상태 악화로 수정을 요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대표적 사례

 

03. 금융상품

 - 금융상품은 정기예/적금과 같은 정형화된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행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금융상품을 정의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에 해당

 -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은 금융부채에 해당

 

04. 자산의 분류

 -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금융리스채권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재고자산

 -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건설계약' 적용

 -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투자부동산

 

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인식

 - 평가손익 = 취득원가 -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시가)

 

06. 사채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 할인발행 : 이자비용 상승

 - 할증발행 : 이자비용 감소

 

07. 충당부채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함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함

 -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에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의무는 아니지만 과거의 실무 관행에 의해 기업이 이행해 온 의무도 포함

 -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

 

08. 자본거래가 각 자본항목에 미치는 영향

거래구분 자본금 이익잉여금 총자본
주식배당 증가 감소 불변
주식의 할인발행 증가 불변 증가
자기주식의 취득 불변 불변 감소
현금배당 불변 감소 감소

 

09. 총예정원가의 증가에 따른 공사손실 인식

 - 총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총예정원가 > 계약금액)의 공사손실은 총공사손실(총예정원가 - 계약금액)과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이익으로 산정

 - 공사손실 = 계약금액 - 총예정원가 -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이익

 

10. 미래예상 일시적차이

 - sum(각 해당연도 일시적차이 * 법인세율)

 -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

 

11.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 기본주당이익 =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초주식수 + 증가분(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 감소분(자기주식구입 등)

 

12.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추정의 변경

 - 유형자산 잔존가치의 변경

 -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유형자산 내용연수의 변경

*유형자산 평가모형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임

 

13.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

 - 영업활동 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매출채권의 증가, 기타채무의 감소) + (감가상각비, 매입채무의 증가)

 

14. 화폐성항목의 분류

 - 화폐성항목 :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 비화폐성항목 : 선수금, 개발비, 선급임차료

 

15. 판매형리스의 이익계산

 - 판매형리스 매출액 = min(공정가치, 최소리스료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판매형리스의 매출총이익 = 판매형리스 매출액 - 제조원가

*판매자와 리스제공자가 동일한 판매형리스의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매출액과 금융리스채권을 min(공정가치, 최소리스료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인식함. 금융리스에서 유일하게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는 경우임

 

16.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 직접법으로 작성시 현금흐름은 개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유형별로 현금흐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간접법으로 작성시에는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든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는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의 표시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가 없음

 

세무회계

 

01. 신의성실의 원칙

 -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납세자가 주장할 수 있는 조세부과의 원칙

 

02.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하였으나 불리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음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기전까지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이행할 수 없음

 

03. 세무조정

 - 출자임원에 대한 자택유지비용을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계상 --> 상여처분

 - 토지를 취득하며 부담한 취득세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 --> 유보처분

 -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를 계상 --> 기타사외유출 처분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원천징수분 미고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 --> 대표자상여처분

 

04.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의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특수관계자 친족관계 : 1) 4촌이내 인척, 2) 6촌이내 혈족, 3) 배우자, 4) 친생자

 

05. 법인세법상 손금 및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부동산의 수선유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출자임원에 대한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

 -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차손은 손금으로 인정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불산입 항목

 

06.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계상액보다 상각범위액이 높은 경우, 기초상각부인액의 한도 내에서 인식 (손금산입(△유보))

 

07. 소득처분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상여

 -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상여

 - 건설자금이자 : 유보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08. 접대비 한도액

 - 접대비 한도액 = 12,000,000원 (중소기업 24,000,000원) + 수입금액기준한도액

 

09.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 기업회계(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일정한 한도가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신고조정에 의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면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별도로 전액 손금인정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한도 내 손금인정됨

 

10. 법인세법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비, 재산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업연도 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약정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도 세법상 접대비에 포함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특수관계 X)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11. 의제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의제기부금(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시가의 +/- 30% 까지 정상가액으로 봄 (범위 초과 금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봄)

 -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인 경우) :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봄

 

12.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의 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 불가)

 -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 가능

 

13. 경품당첨에 대한 과세

 -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조건부 분리과세 항목이므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14.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절차가 필요하나,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면 별도의 확정신고가 불필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징세비용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음

 - 원천징수는 지급받는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이 한정됨

 

15. 근로소득 연말정산

 -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수행

 -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 함

 - 공적 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전액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

 

16.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원칙적으로 10%를 적용하되 수출하는 재화 등에는 0%의 세율을 적용

 -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

 

17. 부가가치세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 지연발급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2%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우선 적용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 됨

 

18.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이 전송기일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

 

원가관리회계

 

01. 원가의 일반적 특징

 - 기업의 수익획득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원가가 되지 않으며 이를 소비해야 비로소 원가가 됨

 -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음

 - 발생한 제조원가 중 기업의 수익획득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자산으로 수익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됨

 - 원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된 가치의 감소분을 의미

 

02. 제조부문 별 원가배분

 - 고정원가배분 : 최대사용가능시간으로 배분

 - 변동원가배분 : 실제사용시간으로 배분

 

03. 원가배분절차

 1)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회사의 각 부문에 배분

 2) 보조부문에 집계되거나 보조부문이 배분받는 공통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3)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배분

 4) 제품별로 집계된 원가를 기초로 매출원가와 재고자산가액을 산출

 

04. 제조원가명세서의 의미

 - 제조원가명세서의 최종결과금액은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총제조원가를 의미

 - 제조원가명세서로 당기제품제조원가(완성품원가)를 산출

 

05. 표준원가계산에서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는 사용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면 구매담당자가 이를 즉시 인식하여 수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구입시점에서 재료원가 가격차이를 파악하면 원재료계정을 표준원가로 기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생산투입시점에서의 재료원가계산과정이 매우 단순화되기 때문

 

06. 표준원가계산제도

 - 변동원가계산제도에서 적용할 수 있음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원재료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효율적 달성치인 표준원가를 설정하여 실제 발생원가와 비교함으로써 원가통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음

 -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

 

07. 원가행태분석

 - 원가대상을 무엇으로 정의하는 지에 따라 변동원가가 될 수도 있고 고정원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원가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 원가추정을 위해서는 종속변수(추정대상원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조업도 등)를 선택하여야 함

 - 회귀분석법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 관련범위에 따라 원가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가함수 추정시 관련범위 설정이 중요

 

08. CVP분석

 - CVP분석에서 판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변동비율, 손익분기점 판매량, 고정원가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헌이익, 영업이익이 증가

 

09. 활동기준원가계산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적용이 가능

 - 각 활동별로 적절한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제품별로 추적불가능하던 제조간접원가도 개별제품에 추적가능한 직접원가로 인식되어져 원가계산이 보다 정확해짐

 - 활동기준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정보는 원가계산 뿐만 아니라 관리회계의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음

 - 활동분석과 원가동인의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

 

10. 허용가능 최대구입가격

 - 최대구입가격 = 변동제조원가(직접재료, 직접노무, 변동제조간접) + 회피가능한 고정제조원가

 

11. 회수기간법

 -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

 -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에 비해서 적용하기 쉬움

 - 투자후반기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유용한 평가방법이 될 수 있음

 - 회수기간법은 현금흐름을 이용하므로 비현금자료가 반영되지 않음

 

12. 잔여이익의 계산

 - 잔여이익 = 영업이익 - 평균영업자산 * 최저필수수익률

 

13. 투자안 타당성 평가

 - 회계적이익률법 : 현금흐름이 아닌 회계이익에 기초한 방법

 - 순현재가치법 : 현금흐름에 기초한 방법이며 투자기간동안 자본비용으로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

 - 내부수익률법 : 내부수익률로 재투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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