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01.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근본적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과 충실한 표현(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 보강적 질적특성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02.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상여금 지급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금액이 보고기간 후 매출처의 심각한 재무상태 악화로 수정을 요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대표적 사례
03. 금융상품
- 금융상품은 정기예/적금과 같은 정형화된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행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금융상품을 정의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에 해당
-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은 금융부채에 해당
04. 자산의 분류
-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금융리스채권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재고자산
-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건설계약' 적용
-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투자부동산
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인식
- 평가손익 = 취득원가 -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시가)
06. 사채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 할인발행 : 이자비용 상승
- 할증발행 : 이자비용 감소
07. 충당부채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함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함
-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에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의무는 아니지만 과거의 실무 관행에 의해 기업이 이행해 온 의무도 포함
-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
08. 자본거래가 각 자본항목에 미치는 영향
거래구분 | 자본금 | 이익잉여금 | 총자본 |
주식배당 | 증가 | 감소 | 불변 |
주식의 할인발행 | 증가 | 불변 | 증가 |
자기주식의 취득 | 불변 | 불변 | 감소 |
현금배당 | 불변 | 감소 | 감소 |
09. 총예정원가의 증가에 따른 공사손실 인식
- 총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총예정원가 > 계약금액)의 공사손실은 총공사손실(총예정원가 - 계약금액)과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이익으로 산정
- 공사손실 = 계약금액 - 총예정원가 -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이익
10. 미래예상 일시적차이
- sum(각 해당연도 일시적차이 * 법인세율)
-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
11.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 기본주당이익 =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초주식수 + 증가분(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 감소분(자기주식구입 등)
12.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추정의 변경
- 유형자산 잔존가치의 변경
-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유형자산 내용연수의 변경
*유형자산 평가모형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임
13.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
- 영업활동 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매출채권의 증가, 기타채무의 감소) + (감가상각비, 매입채무의 증가)
14. 화폐성항목의 분류
- 화폐성항목 :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 비화폐성항목 : 선수금, 개발비, 선급임차료
15. 판매형리스의 이익계산
- 판매형리스 매출액 = min(공정가치, 최소리스료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판매형리스의 매출총이익 = 판매형리스 매출액 - 제조원가
*판매자와 리스제공자가 동일한 판매형리스의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매출액과 금융리스채권을 min(공정가치, 최소리스료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인식함. 금융리스에서 유일하게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는 경우임
16.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 직접법으로 작성시 현금흐름은 개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유형별로 현금흐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간접법으로 작성시에는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든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는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의 표시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가 없음
세무회계
01. 신의성실의 원칙
-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납세자가 주장할 수 있는 조세부과의 원칙
02.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하였으나 불리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음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기전까지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이행할 수 없음
03. 세무조정
- 출자임원에 대한 자택유지비용을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계상 --> 상여처분
- 토지를 취득하며 부담한 취득세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 --> 유보처분
-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를 계상 --> 기타사외유출 처분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원천징수분 미고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 --> 대표자상여처분
04.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의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특수관계자 친족관계 : 1) 4촌이내 인척, 2) 6촌이내 혈족, 3) 배우자, 4) 친생자
05. 법인세법상 손금 및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부동산의 수선유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출자임원에 대한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
-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차손은 손금으로 인정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불산입 항목
06.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계상액보다 상각범위액이 높은 경우, 기초상각부인액의 한도 내에서 인식 (손금산입(△유보))
07. 소득처분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상여
-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상여
- 건설자금이자 : 유보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08. 접대비 한도액
- 접대비 한도액 = 12,000,000원 (중소기업 24,000,000원) + 수입금액기준한도액
09.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 기업회계(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일정한 한도가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신고조정에 의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면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별도로 전액 손금인정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한도 내 손금인정됨
10. 법인세법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비, 재산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업연도 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약정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도 세법상 접대비에 포함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특수관계 X)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11. 의제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의제기부금(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시가의 +/- 30% 까지 정상가액으로 봄 (범위 초과 금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봄)
-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인 경우) :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봄
12.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의 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 불가)
-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 가능
13. 경품당첨에 대한 과세
-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조건부 분리과세 항목이므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14.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절차가 필요하나,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면 별도의 확정신고가 불필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징세비용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음
- 원천징수는 지급받는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이 한정됨
15. 근로소득 연말정산
-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수행
-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 함
- 공적 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전액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
16.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원칙적으로 10%를 적용하되 수출하는 재화 등에는 0%의 세율을 적용
-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
17. 부가가치세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 지연발급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2%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우선 적용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 됨
18.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이 전송기일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 임
원가관리회계
01. 원가의 일반적 특징
- 기업의 수익획득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원가가 되지 않으며 이를 소비해야 비로소 원가가 됨
-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음
- 발생한 제조원가 중 기업의 수익획득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자산으로 수익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됨
- 원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된 가치의 감소분을 의미
02. 제조부문 별 원가배분
- 고정원가배분 : 최대사용가능시간으로 배분
- 변동원가배분 : 실제사용시간으로 배분
03. 원가배분절차
1)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회사의 각 부문에 배분
2) 보조부문에 집계되거나 보조부문이 배분받는 공통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3)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배분
4) 제품별로 집계된 원가를 기초로 매출원가와 재고자산가액을 산출
04. 제조원가명세서의 의미
- 제조원가명세서의 최종결과금액은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총제조원가를 의미
- 제조원가명세서로 당기제품제조원가(완성품원가)를 산출
05. 표준원가계산에서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는 사용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면 구매담당자가 이를 즉시 인식하여 수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구입시점에서 재료원가 가격차이를 파악하면 원재료계정을 표준원가로 기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생산투입시점에서의 재료원가계산과정이 매우 단순화되기 때문
06. 표준원가계산제도
- 변동원가계산제도에서 적용할 수 있음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원재료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효율적 달성치인 표준원가를 설정하여 실제 발생원가와 비교함으로써 원가통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음
-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
07. 원가행태분석
- 원가대상을 무엇으로 정의하는 지에 따라 변동원가가 될 수도 있고 고정원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원가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 원가추정을 위해서는 종속변수(추정대상원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조업도 등)를 선택하여야 함
- 회귀분석법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 관련범위에 따라 원가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가함수 추정시 관련범위 설정이 중요
08. CVP분석
- CVP분석에서 판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변동비율, 손익분기점 판매량, 고정원가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헌이익, 영업이익이 증가
09. 활동기준원가계산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적용이 가능
- 각 활동별로 적절한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제품별로 추적불가능하던 제조간접원가도 개별제품에 추적가능한 직접원가로 인식되어져 원가계산이 보다 정확해짐
- 활동기준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정보는 원가계산 뿐만 아니라 관리회계의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음
- 활동분석과 원가동인의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
10. 허용가능 최대구입가격
- 최대구입가격 = 변동제조원가(직접재료, 직접노무, 변동제조간접) + 회피가능한 고정제조원가
11. 회수기간법
-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
-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에 비해서 적용하기 쉬움
- 투자후반기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유용한 평가방법이 될 수 있음
- 회수기간법은 현금흐름을 이용하므로 비현금자료가 반영되지 않음
12. 잔여이익의 계산
- 잔여이익 = 영업이익 - 평균영업자산 * 최저필수수익률
13. 투자안 타당성 평가
- 회계적이익률법 : 현금흐름이 아닌 회계이익에 기초한 방법
- 순현재가치법 : 현금흐름에 기초한 방법이며 투자기간동안 자본비용으로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
- 내부수익률법 : 내부수익률로 재투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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