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01. 중간재무보고서
-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및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여야 함
- 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중간재무보고는 회계정보의 적시상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힐 수 있음
-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한 경우 추정의 변동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함
02.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항목
- 선풍기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는 미완성 모터
- 건설회사에서 분양사업을 위해 신축하는 아파트
- 부동산매매업인 기업에서 보유하는 판매목적 토지
*영업상 사용하는 설비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며 매각예정인 유형자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03.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저가법)
- 상품 및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액은 예상판매가격에서 추가예상원가 및 기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
- 재고자산의 판매가 계약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은 그 계약가액임
-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가 장부금액보다 낮게 추정되더라도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으나,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제품의 원가에 미달(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
04.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적용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
0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최초 취득시 지급한 거래원가는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이자수익에 가감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취득 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무증권은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06.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향후 출시될 차량의 가치에 해당하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대가로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음
-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의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
- 동일한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융부채로 분류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로 분류
- 기업이 특정대가를 수취하고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수취대가 및 발행하는 자기지분상품의 성격에 따라 지분상품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함. 자기지분상품의 수량과 수취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분류
07.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 최초 인식시점에 자본요소와 부채요소의 분리가 필요
- 전환사채에 포함되어 있는 전환권은 발행조건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
-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부분은 금융부채요소에 해당
-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에서 금융부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지분상품으로 인식
08. 사채의 이자비용 계산
- 총이자비용 = 총액면이자 + (액면금액 - 발행가액)
*발행가액 = (액면금액 * 액면이자율 * 연금현가계수) + (액면금액 * 현가계수)
09.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시점
- 배당금수익 :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 이자수익 :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권리가 확정된 시점)
- 위탁매출 :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
- 시용판매 : 매입자로부터 매입의사 표시를 받은 날
10. 할부판매의 매출인식
- 매출총이익 = (할부대금 * 연금현가계수) - 매출원가
- 이자수익 = (할부대금 * 연금현가계수) * 내재이자율
11. 건설계약의 수익과 원가 인식방법
-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
- 건설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계약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성이 높은 금액만 인식하며, 발생한 계약원가는 모두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은 진행률 산정을 위해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함
12.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지분법 하)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필수적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3. 재고자산의 외화평가손익 계산
- 재고자산의 외화평가손익 = 현행환율로 환산한 순실현가치 - 역사적환율로 환산한 취득원가
14. 운용리스료의 인식
- 운용리스료는 각 시점 리스료의 평균으로 인식 (x1년 15, x2년 20, x3년 25인 경우 평균인 20으로 인식)
15.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
- 영업활동 현금흐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감가상각비 + 재고자산의 감소 + 매입채무의 증가
16. 현금흐름표상 활동의 구분
- 영업활동 : 재화판매 및 용역제공과 관련
- 투자활동 : 생산설비나 시설부지 등 자산과 관련
- 재무활동 : 차입금, 사채발행, 주식발행, 자기주식 처분 등과 관련
세무회계
01. 세법상의 기간과 기한의 규정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초일불산입)
-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름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기한이란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함
02. 국세기본법 (수정신고, 결정 등의 청구,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산세의 감면 (감면율)
100% | - 부과 원인이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0% |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1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
0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가매각
-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이므로 정상가액과 매각금액 차이를 기부금으로 세무조정
04. 익금
- 익금산입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익금불산입 :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이월익금
05.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평가손실
-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하여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식
-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식
- 홍수로 침수된 공장설비에 대하여 평가손실 인식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는 결산일에 시가하락에 대해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음
06. 업무무관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 업무무관자산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와 등록비용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손금불산입함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손금불산입 하나, 업무무관자산 처분시 자산의 장부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07.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
- 재고자산 평가방법 임의변경시 선입선출법과 당초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따라서 회사가 회계처리한 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의 차이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함
08.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그 잔여기간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
- 세법은 유/무형자산의 구분없이 잔존가액을 0으로 규정. 단, 정률법의 경우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봄
09. 접대비와 기부금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조합,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 세법상 적정한 기부금 단체 이외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 부인됨
- 광고선전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시 접대비 사용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실지급기준)되므로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으로 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10.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음
- 사용인에 대한 월정액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는 강제사항이고,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는 선택사항임
1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계정)
-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 --> 감소
- 대손충당금 전입액 - 당기손금한도(설정대상액 * 예상설정률) --> 증가 (손금불산입)
1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함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함
13.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매입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동 시가초과액은 이익의 분여로 인정되므로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동시에 동액은 자산과대평가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분함
14. 법인세 신고와 납부
-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1개월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이 가능
-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 서식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는 수행해야 함
-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50%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2월)내에 분납할 수 있음
15.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
-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만 퇴직소득,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16. 자녀소득공제
- 기본공제 : 둘째까지 인당 15만원, 셋째이상부터 인당 30만원
- 추가공제 : 7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17.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
-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 부가가치세는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
-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 동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
18.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조건부판매 :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
- 수출재화의 공급 : 수출 재화의 선적일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간주공급일 개념)
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매출액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재화)의 시가 + 상가건물 등의 처분액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시가로 계산
원가관리회계
01. 제조원가명세서 계산
- 당기총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제조경비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기말재공품
02. 기말재공품 원가계산
재고자산 T 계정 | |
기초재공품 기초제품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
03.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
- 각 부문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를 구하여 당기 실제 투입시간을 통해 제조간접원가 계산
04.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
- 실제재료가격이 표준재료가격보다 높은 경우 불리한 차이 발생
- 시점으로 분리 시, 구입시점에는 구입 원재료가격 전체가 유/불리 대상이 되고, 사용시점에는 당기생산량을 기준으로 함
05.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의 차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차이라고 함
-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과의 차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라고 함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과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의 차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라고 함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기준조업도에 조업도 단위당 표주배부율을 곱하여 계산
06. 직접노무원가 가격차이 산출식
- (실제임률 - 표준임률) * 실제작업시간
07. 초변동원가계산
-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위당 현금창출공헌이익에 판매수량을 곱하고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재고자산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을 제공
- 제조간접원가에 포함되는 혼합원가를 임의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할 필요없이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혼합원가의 주관적 구분이 불필요
- 초변동원가계산은 원가회피개념에 근거를 둠
08. 변동원가계산제도 하에서 재고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원가항목
- 변동원가계산 :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판관비는 제외 (기간비용)
09. 전부원가계산 vs 변동원가계산
-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당기에 비용처리하므로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서 기말재고수량이 감소할 경우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크게 됨
10. 고정제조간접원가의 계산
- 단위당 평균 고정제조간접원가 : X
-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수량 * X - 기초재고수량 * 기초재고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X = {기초재고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기초재고분) +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수량 + 당기생산량)
11. 목표이익 (CVP 수량)
- CVP 수량(목표이익을 위한 수량) = (예상 총 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예상 판매가격 - 단위당 예상 변동원가)
12. 영업레버리지도(DOL)
- 영업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1에 가까워짐
- DOL = 공헌이익 / 영업이익
- 호황(불황)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감소)하면 영업레버리지도가 큰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감소)함
13. CVP
- 공헌이익률은 원가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총원가 중 변동원가 비중이 높으면 공헌이익률은 낮게 나타남
- 영업레버리지도가 5이면 매출액이 1% 변화할 때 영업이익은 5% 변화
-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
-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0이므로 법인세의 영향을 받지 않음
14. 가치분석
- 활동기준경영관리에서 비구가가치활동을 제거함으로써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개선과 원가절감의 관점에서 경영과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15. 사업부폐쇄에 따른 손실 (회피불능원가)
- 일부사업부 폐쇄 시 : 잔여사업부의 이익(손실) - 폐쇄사업부의 회피불능원가의 합
- 모든사업부 폐쇄 시 : 회피불능원가의 합 만큼 손실이 증가
16. 최소대체가격
- 공급사업부의 경우 외부시장에 전량 판매가능한 경우(유휴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외부판매가격에서 절감가능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이 최소대체가격이 됨
17. 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 계산
- NPV = 이익(절감비용 등) * 연금현가계수 - 투자액의 현재가치
18. 균형성과표
- 재무적관점 : 총자산수익률, 주당순이익 등
- 고객관점 : 고객만족도, 고객수익성, 시장점유율, 고객유지율 등
- 내부프로세스관점 : 서비스대응시간, 배송시간, 불량률, 반품률 등
- 학습과성장관점 : 종업원만족도, 이직률, 인당교육시간 등
19. 경제적부가가치(EVA) 계산
- EVA = 세후순영업이익 + 투하자본 * 가중평균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률 * 타인자본율 + 자기자본비용률 * 자기자본율)
'자격증 > 재경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증]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오답노트 - 21년 1월 공개기출 (0) | 2023.01.06 |
---|---|
[자격증]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오답노트 - 3 (0) | 2022.12.12 |
[자격증]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오답노트 - 1 (0) | 2022.12.08 |
[자격증] 재경관리사 핵심이론 요약정리(3) - 원가관리회계 (2) | 2022.12.02 |
[자격증] 재경관리사 핵심이론 요약정리(2) - 세무회계 (3)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