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01.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 분류 (기능별 분류 vs 성격별 분류)
- 기능별분류 : 원가를 발생한 장소에 따라 분류 (매출원가, 판관비 나오면 기능별)
- 성격별분류 : 원가를 계정과목에 따라 분류 (영업비용 나오면 성격별)
02. 개발비용에 대한 당기 비용 인식 문제
- 연구단계 비용 + 개발단계비용 중 자산인식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지출 + 개발비 상각비
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회계처리
-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므로 누계기준. 따라서, 당기말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평가손익이며, 만약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인 경우 당기 변동기준이므로 당기말 공정가치와 전기말 장부금액의 차이가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재무상태표) | 당기말 공정가치 - 취득원가 *누적개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포괄손익계산서) | 당기말 공정가치 - 전기말 장부금액 *당기변동개념 |
04. 충당부채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 이 경우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함
- 충당부채를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함
05. 기말자본(순자산) 계산
- 주식배당은 자본금 변동 없음
- 할증발행 시 할증포함 전체금액을 자본으로 분류
- 자기주식재발행 시 해당금액 자본 분류
- 총포괄이익 자본으로 분류
06.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 상품권은 상품권이 판매되었을 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재화와 교환되었을 때 수익 인식
- 건설계약 수익은 계약기간 동안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 위탁매출은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
- 확신유형의 보증의 경우 판매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므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회계처리를 따름
- 용역유형의 보증의 경우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을 인식
07. 반품조건거래
- 반품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시점 매출 인식 불가
- 반품가능기한까지 반품이 없는 경우 매출 인식 가능
- 반품가능성에 따른 수익인식 여부는 판매자의 회계처리이므로 반품가능성과 관련없이 매입자는 매입시점에 인식
- 반품종료시점에는 반품가능성이 없으므로 반품충당부채를 계상할 필요가 없음
08. 주식보상비용
- 주식보상비용 = 권리수 * 당해 말 공정가치 * 경과기간/의무기간 - 전기누적보상비용
09. 일시적차이
- 차감할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유보))
10. 주당순이익
- 기본주당순이익 = 보통주당기순이익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보통주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우선주발행금액 * 배당률)
- 희석주당순이익 = (보통주당기순이익 + 잠재적 보통주로 인한 이익 증가분)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식수)
11. 지분법 회계처리
-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중 지분율 만큼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관계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되지 않음
- 피투자자의 단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율 만큼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
- 지분법의 경우 배당금 수취시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계기업주식의 장부금액을 차감
1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
-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중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당해 자산 또는 부채 거래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
- 화폐성 자산의 예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장/단기 매출채권 등이 있으며, 화폐성 부채의 예로는 매입채무, 장/단기차입금, 사채 등이 있음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이익/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처리
13. 파생상품 관련 위험회피회계
-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경우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미래현금흐름변동을 상쇄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
-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당해회계연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
-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
14. 세전이익을 통한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출
- 세전이익 ± 투자/재무활동손익 ± 영업활동자산/부채 증감 = 영업활동현금흐름
세무회계
01. 임원 상여 한도초과
- 상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산입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초오히,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 회계처리 : 상여금한도초과 xxx,xxx원 (상여)
- 단, 현재 업무와 관련있는 임원의 상여는 업무관련 계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예) 건설자금이자 xxx,xxx원 (△유보)
02.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며 상각범위액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
- 전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 할 수는 없음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상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함
- 당기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전기에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을 추인할 수 있음
03. 익금불산입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는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인세의 환급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짜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
04. 법인세법상 소득 vs 기업회계기준상 이익
-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현금주의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함
- 법인세법상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인정되는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유가증권 중 단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
- 상품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모두 인도기준임
05. 장기할부판매손익 귀속시기
-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인이 장부상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산서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통해 회수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06. 접대비 증빙
- 건당 3만원 이하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하여도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07.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이자 → 3) 건설자금이자 →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08. 세법적용의 원칙
- 납세자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 재량한계의 원칙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 소급과세의 금지
09. 과세요건
-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등이 포함
10.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적수 / 차입금적수)
11. 접대비 증빙
- 접대비한도초과액 중 증빙없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소득처분되고 그 외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함
- 소액 영수증 증빙은 증빙으로 인정 (금액 초과한다면 기타사외유출 처리)
12. 법인세법상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이므로 회사가 총부담할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구함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부담세액의 50%를 납부
13. 부당행위 계산부인
- 고가매입, 저가양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불량채권을 양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때
14. 준비금
- 준비금은 중소기업지원 중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의 일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환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이 증가
-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음
1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건물의 현물출자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
- 임대하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16.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나 비실명금융소득은 종합과세 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 함
- 이자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17. 종합과세대상
- 거주자의 사업소득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나(배당소득, 사업소득도)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
1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직매장 반출 등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동산임대용역에서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나 실제임대료는 교부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작업복/작업화/작업모 및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 관련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20. 매입세액 불공제항목
- 접대비
- 토지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기계장치 및 본사건물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원가관리회계
01. 표준원가시스템
- 표준원가시스템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
- 원가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시스템을 활용하면 원가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
- 표준원가와 실제발생원가의 차이분석 시 중요하지 않은 차이는 검토할 필요 없음
- 관리목적상 표준원가와 차이나는 원가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함
02.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와 능률차이
- 소비차이 =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 실제투입시간에 허용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
- 능률차이 = 실제투입시간에 허용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 -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
03.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
- (SQ * SP) - (AQ * SP) = 양수인 경우 유리, 음수인 경우 분리
04. 기말제품의 원가계산
- 기말제품수량 = 기초 + 당기생산 - 당기판매
- 단위 당 제품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생산량
- 기말제품원가 = 단위 당 제품원가 * 기말제품수량
05. 원가회계 관련용어
- 원가동인 : 원가대상의 총원가에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말하며 제품의 경우 생산량, 작업시간, 작업준비횟수 등이 원가요인
- 원가행태 : 일정기간 동안 조업도 수준의 변화에 따른 총원가발생액의 변동양상을 말하며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등이 있음
- 원가집합 : 원가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원가를 모아둔 것으로 여기에 집계된 원가는 둘 이상의 원가대상에 배분되어야할 공통원가임
- 원가대상 :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원가배분방법에 의한 원가측정을 통하여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으로 이에 대한 전통적인 예로는 제품, 부품이 있으나 최근에는 활동, 작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06. 직접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수수관계 완전 무시
- 제조부문에만 보조부문 발생원가 배분
07. 제조원가명세서
- 제조원가명세서로 당기제품제조원가(완성품원가)를 산출
08. 변동원가계산 (vs 전부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말재공품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부원가계산은 모든 제조원가가 기말재공품에 포함
- 변동원가계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헌이익 접근법의 손익계산서를 작성
- 변동원가계산은 외부보고목적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변동원가계산은 내부계획과 통제 목적 경영관리에 보다 유용한 방법
09. 전부원가계산 (vs 변동원가계산)
- 전부원가계산 시 판관비는 기간비용 처리, 변동원가 계산 시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판관비는 기간비용 처리
※ 변동원가계산 vs 전부원가계산
구분 | 변동원가계산 | 전부원가계산 |
목적 | 내부계획, 경영관리 | 외부보고 |
제품원가 | 직접재료원가 노무원가(직/간접) 변동제조간접원가 |
직접재료원가 노무원가(직/간접)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
이익결정요인 | 판매량 | 생산량, 판매량 |
보고양식 | 공헌이익 접근법 손익계산서 | 전통적 손익계산서 |
10. 영업레버리지
- 영업레버리지란 영업고정원가가 지렛대의 작용을 함으로써 매출액의 변화율 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
- 영업고정원가의 비중이 큰 기업은 영업레버리지가 크며 영업고정원가의 비중이 적은 기업은 영업레버리지가 작음
-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영업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짐
- 고정원가가 없는 기업은 영업레버리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영업레버리지도는 1 임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 영업이익
= 공헌이익 / (공헌이익 - 고정원가)
11. 목표이익
- 이익(또는 목표이익)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12. 완성품환산량 계산
- 종합원가계산에서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낮게 계상한 경우
-->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과소계상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가 과대계상 → 당기 완성품원가 과대계상 → 기말재공품원가 과소계상
13.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
- 소비차이 =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 실제작업시간기준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14. 초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을 통한 변동원가계산 vs 전부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초변동영업이익 + (기말제품재고 - 기초제품재고) * (단위당 노무원가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초변동영업이익 + (기말제품재고 - 기초제품재고) * (단위당 노무원가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15. CVP 분석에서 각 지표 계산
- 고정원가가 10% 감소되는 경우 손익분기점 수량도 10% 감소
- 손익분기점 수량 = 고정원가 / 단위당공헌이익
-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원가 / 공헌이익률
- 공헌이익률 =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원가
16. 매출가격차이와 매출조업도 차이
- 매출가격차이 = {실제판매수량 * (실제판매가격 - 예상원가)} - {실제판매수량 * (예상판매가격 - 예상원가)}
- 매출조업도차이 = {실제판매수량 * (예상판매가격 - 예상원가)} - {예상판매수량 * (예상판매가격 - 예상원가)}
17. 경제적부가가치(EVA) 계산
- 경제적부가가치 = 세후영업이익 - 자본비용 (총금액 * 가중평균자본비용)
- 가중평균자본비용 = {타인자본 * 타인자본비용 * (1-법인세율)} + (자기자본 * 자기자본비용) / (타인자본 + 자기자본)
18. 변동예산의 활용목적
- 변동예산이란 일정 범위의 조업도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작성되는 예산으로 실제조업도 수준에서 실제원가와 예산원가를 비교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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