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재경관리사

[자격증]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오답노트 - 21년 1월 공개기출

방랑청년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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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01. 주석
- 재무제표에 포함
-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위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 재무상태표 본문에 인식되지 않은 자원과 의무에 대한 내용 공시될 수 있음

02.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여야 함

03. 투자부동산
- 공정가치모형 : 감가상각하지 않고 평가손익 인식
- 원가모형 : 감가상각하고 평가손익 미인식

세무회계


0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 내용연수를 법정화하여 추정을 배제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에 의함
- 과대상각은 허용하지 않으나 과소상각은 허용
-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을 허용

02. 접대비와 기부금
- 접대비는 발생년도에만 허용
-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처리
- 현물로 기부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03.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 기업회계에서는 결산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비해,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신고조정에 의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면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기여금을 전액 손금 인정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한도 내 손금인정

04.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직전사업연도 부담세액의 50% 또는 가결산(반기실적) 기준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금액의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별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일정기한이 경과한 후에 분납할 수 있음

05.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순서대로 공제하여 계산
-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음
- 소득공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06. 소득세
-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
-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
-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
-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제도

07.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 원칙 : 1.1 ~ 12.31
- 폐업시 : 1.1 ~ 12.31
- 출국 : 1.1 ~ 출국일
- 사망 : 1.1 ~ 사망일

08. 강사료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수령한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 강사료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율 (60%)과 실제경비 중 선택 가능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는 날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09. 소득세법상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소득세법상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자는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이므로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확정

10.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사용시점이 아닌 구입시점에 공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제조 가공용역시 적용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면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원가관리회계


01. 준고정원가는 특정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 만큼 증감하는 원가

02. 종합원가계산
- 개별원가계산에 비하여 기장절차가 간단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
- 원가관리 및 통제가 공정이나 부문별로 수행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중심점이 명확
-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기 때문에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도 동일하다고 가정
- 재료원가는 특정시점,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투입되는 것을 가정

03. 종합원가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 평균법의 경우 원가배분 대상액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투입원가의 합계액이지만, 선입선출법의 경우 기초재공품원가는 완성품원가의 일부가 되며, 당기투입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
-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는 전기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선입선출법의 경우 당기투입원가로만 구성
-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환산량 산출시 기초재공품은 당기에 착수된 것으로 간주. 즉,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과 당기투입량을 구분

04. 표준원가시스템에서 표준원가와 실제발생원가의 차이분석 시 중요한 불리한 차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유리한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05. 표준원가계산의 매출원가조정법
- 유리한 원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며 불리한 원가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
- 모든 원가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여 차이를 조정
- 매출원가조정법에서는 재공품과 제품 계정은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

06. 잔여이익법
- 투자수익률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거부되는 투자안이 잔여이익법에서 수락될 수 있음
- 투자규모가 다른 투자중심점을 상호 비교하기가 어려움
- 투자수익률법의 준최적화 현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잔여이익의 개념이 출현
- 타 사업부 비교 어려움

07. 순현재가치법
-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가치자산의 원칙이 성립
-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
-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
- 독립적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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