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재경관리사

[재경관리사 오답노트] : 21년 6월 공개기출

방랑청년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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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오답노트 공유)

 

6번.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완성될 제품이 원가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지만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제조원가보다 높으므로 원재료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9번.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방법 결정에 있어서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 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유형자산 취득금액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5번. 금융상품

  • 금융상품은 정기예,적금과 같은 정형화된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17번. 금융자산 제거의 경제적 실질 판단 요소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양도에 대한 판단
  • 법률상 금융자산의 이전 여부는 금융자산 제거의 경제적 실질 판단 요소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다
  •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
  •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 상실여부

 

27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당기비용 인식

 - 당기퇴직급여 :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손익은 기타포괄손익항목임

 

29번. 법인세회계

  • 법인세회계의 이론적 근거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 일시적차이로 인해 법인세비용과 당기법인세에 차이가 발생한다

 

35번.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7번.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포함항목

  • 고정리스료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잔존가치 중 보증되지 않는 금액은 리스료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님

 

41번.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은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해서 송달을 할 수 있다

 

43번. 과세요건

  •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포함된다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며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 과세물건이란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사실행위 등의 조세객체를 말하며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 세율이란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하며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44번. 국세의 환급

  •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이 있을 때 환급을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국세환급금은 다른 세금과 상계하여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한다

 

45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령 또는 정관상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3개월 전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47번. 이월익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과세된 소득을 법인이 스스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서 계상한 경우 이를 이월익금이라고 한다. 전기 이전에 세무상 익금가산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이 스스로 장부에 이익으로 계상한 것을 당해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이월익금은 법인소득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월익금은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은 자본충실화 목적이다

 

50번. 평가방법의 임의변경

임의변경시 선입선출법과 당초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 후 회사가 회계처리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세법상 평가가액(선입선출법과 당초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의 차이를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한다

 

54번. 법인세법상 기부금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신용협동조합 또는 새마을금고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다
  •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57번. 퇴직연금충당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전액 손금산입한다
  • 퇴직급여추계액퇴직연금충당금 손금한도액에 영향을 미치며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말 잔액이 0원인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 설정한도액도 0원이 된다
  •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이를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손금산입한도액까지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60번. 가산세의 적용

  •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66번.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추계신고의 경우 등은 그렇지 않다
  • 사업소득(주거용 건물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로소득금액, 금소득금액, 타소득금액, 자소득금액, 당소득금액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69번. 양도소득

  •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나, 대주주 거래분과 장외거래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 양도담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거주자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72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이다
  •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관으로 한다

 

73번. 부가가치세 납세지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이 경우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직매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 제조업 : 최종제품 완성장소(포장만 하거나 용기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동산매매업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 건설업 : 법인(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업무총괄장소)
  • 무인자동판매기 : 업무총괄장소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75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한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관련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76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폐업일이다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다

 

79번.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요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것
  • 면세로 농,축,수,임산물을 공급받아야 할 것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일 것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국내 농산물 뿐만 아니라 국외 농산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90번. 종합원가계산제도

평균법은 기초재공품 가공원가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고 완성품환산량을 산출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 가공원가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완성품환산량을 산출하므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기초재공품 가공원가의 완성도와 같다

 

106번. 변동예산의 사용목적

변동예산이란 일정 범위의 조업도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작성되는 예산으로 실제조업도 수준에서 예산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107번. 부문 별 책임중심점

  • 원가중심점 - 제조부문
  • 수익중심점 - 판매부서
  • 이익중심점 - 판매부서
  • 투자중심점 - 분권화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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