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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 기본가정이란 회계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의미한다
- 기업에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 목적적합성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지만 개념체계에서 규정하는 기본가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규정한다
3번.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 경영성과의 측정을 위해 기록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에는 수익, 비용이 있다
-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이 포함된다
- 비용에는 외화환산손실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포함된다
- 수익의 발생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수반한다
4번.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7번. 재고자산의 가액
- 매입원가 - 매입할인 + 운송보험료 + 환급불가능한 수입관세 및 제세금
9번.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
상업적 실질이 없으므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현금지급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14번. 자산의 분류
- 자가사용 부동산 : 유형자산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재고자산
-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금융리스채권
-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투자부동산
20번.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 이 경우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 충당부채를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2번. 무상감자 시 효과
- 자본과 부채가 불변이므로 부채비율(부채/자본)도 불변이다
- 유상감자시에는 순자산이 감소한다
- 무상감자 시 감자전과 자본총계가 동일하다
- 무상감자 후 주식발행초과금은 불변이다
23번. 수익
- 수익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익은 고객에게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것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거나,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지거나,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고객과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 정유사가 특정지역 고객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유류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같이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간의 비화폐성 교환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31번. 기말상품재고 오류에 따른 오류수정
- 기초재고자산의 과대계상 --> 매출원가의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
- 기말재고자산의 과소계상 --> 매출원가의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
33번.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에는 지분율 기준과 실질 영향력 기준이 있다
- 실질영향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은 투자자의 지분율과 종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합계로 계산한다
35번. 환율적용
- 자산과 부채 :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 자본금 : 회사설립일의 환율 (역사적환율)
- 당기순이익 :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
44번.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다
-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경과 정도에 따라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일정비율을 경감한다
45번.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 청산소득이라 함은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미환류소득 납세의무에서 자기자본이 500억원이 넘지 않는 법인과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된다
- 비과세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세법은 포괄적 소득의 개념으로서의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8번. 조세공과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손금 인정함 (단, 의무불이행이나 사업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인정)
49번.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 업무무관자산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와 등록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 처분 시 자산의 장부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55번.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와 미수취시 불이익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접대비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56번.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와 소득처분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상여
- 비실명채권, 증권이자 : 대표자상여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 건설자금이자 : 유보
57번.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초과액 상당의 채권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
62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동일직장이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로부터 받는 공제회 반환금 중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65번. 연금소득
- 개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에 기인해 수령한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 연금소득금액 계산 시 연금소득공제방식만 가능하다
-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68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이 한정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절차가 필요하나,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면 별도의 확정신고가 불필요하다
- 원천징수에 의해서 정부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며,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2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 겸영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함께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불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 비영리사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74번. 과세표준의 계산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재화와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대손금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이미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의 차감이 아닌 대손세액공제로 반영)
75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78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3년간은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상의 제반의무가 없다
- 면세의 포기는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면세제도이다
80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83번. 준변동원가
준변동원가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혼합된 형태로 조업도가 없어도 원가가 일정 금액 발생하고 그 이후 조업도 증감에 따라 원가총액이 변동한다
84번. 원가의 구성
- 당기총제조원가 = 기초원재료 + 당기원재료매입액 + 가공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기말재고가 없는 경우 기초재고가 모두 비용화 되므로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순이 된다
90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따른 기초재공품의 진척도 차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환산량은 기초재공품의 진척도 만큼 차이가 난다
- 기초재공품의 진척도 :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차이 / 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 차이
91번. 표준원가계산의 유용성
- 재무제표 상의 재고자산가액과 매출원가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원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실제원가와 표준원가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
- 예산편성을 위한 원가자료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표준원가는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실제 발생한 수치로 표시할 수 없다
97번.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따라 달라진다
-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과잉생산의 유인이 있다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동일한 경우 당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크다
107번. 수익중심점
산출물만을 화폐로 측정하여 통제할 뿐 투입물과 산출물 모두에 의해 결정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중심점
109번. 투자수익률 증대방안
- 매출액의 증가
- 판매비와관리비의 감소
- 매출채권 회전기간의 감소
- 총자산회전율의 증가
110번. 경제적부가가치(EVA)
- EVA는 투자중심점이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세금,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한다
- EVA는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순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 EVA는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고려한다
- EVA는 발생주의 회계수치를 성과측정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계산한다
117번. 현금흐름추정의 기본원칙
- 증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을 추정해야하므로 이미 현금유출이 이루어진 매몰원가는 현금흐름추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 법인세와 관련된 비용은 명백한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현금흐름추정 시 현금의 유출로 반영해야 한다
-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흐름추정 시 현금의 유출로 보지 않는다
- 금융비용은 현금의 유출이지만, 타인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인 이자비용은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자본비용)을 통해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현금흐름의 계산에서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다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계산이 된다. 따라서 이자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한다
118번. 순현재가치(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
-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최저필수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안을 채택한다
-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되나 내부수익률법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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