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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오답노트] : 21년 7월 공개기출

방랑청년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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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오답노트 공유 (21년 7월 공개기출)

 

3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12번. 무형자산의 후속 측정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의 손상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손상검토시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 특정 무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동일한 유형 내의 무형자산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13번. 무형자산의 상각

  • 내용연수가 유한인 무형자산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한다
  • 내용연수가 유한인 무형자산은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 만약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4번. 재고자산의 계정대체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번. 복구충당부채의 인식

복구충당부채는 미래예상복구비용의 현재가치로 인식한다

 

21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

  •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액면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감자차손익으로 반영한다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자기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으로 반영한다

 

24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인식]의 단계를 거친다
  • 거래가격 산정 시 제 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변동대가,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다
  •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25번. 건설계약의 수익과 원가 인식방법

  •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성이 높은 금액만 인식하며, 발생한 계약원가는 모두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은 진행률 산정을 위해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8번.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것이다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 산정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로 측정하고 부여일 이후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는다
  •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결제방식으로 현금 지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 발행을 선택할 수 있다

 

31번. 회계정책의 변경

  •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변경
  • 유형자산의 측정기준 변경
  • 투자부동산의 측정기준 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 - 변경 후 기초 장부가액에 변경된 방법을 적용

*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 적용 -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의 거래, 사건, 상황에 적용)

  • 대손(상각비)
  • 재고자산 진부화(재고자산 평가)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 효익의 기대 소비 형태
  • 품질보증 의무 (반품충당부채 또는 보상비 관련)

 

36번. 파생상품 회계처리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 매매목적의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공정가치변동위험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를 말한다
  •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38번. 현금흐름의 정의

  • 선수금의 증가 - 영업활동
  • 비품의 취득 - 투자활동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 - 영업활동
  • 단기차입금의 상환 - 재무활동

 

41번.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신고와 송달

  •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교부, 우편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서류의 송달도달주의를,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자신고의 경우 해당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3번. 기한 후 신고제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3개월이 지난 후 6개월이내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20% 감면한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5번.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정기한 후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다.

 

46번. 법인세법상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 소득의 귀속이 다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 기부금 한도초과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48번.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중 일부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의제배당 금액으로 한다
  • 의제배당이란 법인의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 법인의 해산,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해 보유하던 주식 대신 받는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식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49번. 조세공과금 중 손금인정항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손금인정한다 (의무불이행이나 사업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인정)

 

50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 접대비, 지정기부금,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 중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52번. 세무상 감가상각내용연수 신고

내용연수는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53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사립학교 시설비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54번. 법인세법상 접대비

  •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는 발생주의에 따라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 접대비는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 광고, 선전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58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8억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60번.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인 경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이다

 

70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 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75번.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제도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에 해당하나,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에 해당한다

 

76번. 겸용주택의 임대 시 면세범의의 계산

1. 주택면적 > 점포면적

   - 면세주택 : 전부 (전부 주택으로 봄)

   - 면세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주택부수토지로 봄

2. 주택면적 < 점포면적

   - 면세주택 : 주택만 주택으로 봄

   - 면세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와 토지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중 작은 것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80번.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환급

  •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예정신고시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환급세액은 각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 당해 과세기간 중 대손이 발생하였거나 대손금이 회수되었을 경우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을 가감한다

 

82번. 원가의 분류

  • 회피가능원가 : 특정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원가 즉,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절약 가능한 원가
  •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 원가가 발생한 경로를 최종 제품까지 추적하여 해당 제품별로 추적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분류
  • 제품원가와 기간원가 : 수익과의 대응관계에 따라 분류. 즉, 어떤 원가가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기간손익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기회원가 : 선택된 대안 이외에 다른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이익 혹은 최소비용

 

84번. 직접배부법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분

 

89번. 평균법을 적용한 공정별 원가계산

  • 평균법은 기초재공품 모두를 당기에 착수, 완성한 것처럼 가정한다
  • 평균법은 완성품환산량의 평균단가를 이용해서 원가를 배분하므로 기초재공품원가가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평균적으로 배분된다
  • 평균법은 착수 및 원가발생시점에 관계없이 당기완성량의 평균적 원가를 계산한다
  •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제조원가를 구분하여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91번. 표준원가와 표준원가계산제도

  • 표준원가란 특정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사전에 결정한 것이다
  • 예산수립에 사용될 수 있다
  •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원가통제를 수행할 수 있다
  • 표준원가계산제도는 비계량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계량정보는 포함)

 

92번. 표준원가의 종류

  • 현실적 표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원가관리에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예산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 차이분석 시 일반적으로 불리한 원가차이를 발생시켜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상적 표준이다
  • 기업 경영과 관련된 비교적 장기간의 과거 실적치를 통계적으로 평균화하고 미래 예상추세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은 정상적 표준이다
  • 표준원가계산제도에서 표준원가는 일반적으로 현실적 표준원가를 의미하며 실제원가와 현실적 표준원가의 차이는 정상에서 벗어난 비효율을 의미한다

 

104번. CVP분석

  • 다양한 조업도수준에서 원가와 이익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 손익분기점이나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조업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 원가함수와 수익함수는 선행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 변동원가 비율이 높으면 공헌이익률은 낮게 나타난다 (변동원가율 + 공헌이익률 = 100%)

 

107번.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의 차이

고정예산특정 조업도 수준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변동예산관련범위 내의 여러 조업도 수준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이다

 

109번. 투자중심점

원가 및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책임중심점으로서 성과평가시 가장 포괄적인 책임중심점이며, 기업이 제품별 또는 지역별로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분리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제품별 또는 지역별 사업부로 분권화된 경우, 이 분권화조직이 해당되는 책임중심점을 투자중심점이라고 한다

 

112번. 특별주문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유휴생산능력이 부족할 경우 고려항목

  • 증분지출원가
  • 추가설비원가
  • 포기된 임대수익
  •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헌이익

 

117번. 자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명목현금흐름은 명목할인율로 할인해야 하며, 실질현금흐름은 실질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흐름을 파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금융비용은 현금의 유출이지만, 타인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인 이자비용은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자본비용)을 통해 반영되므로 현금흐름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119번. 상층흡수가격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기시장진입가격 결정으로, 제품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시장에 제품 진입이 한정되어 있다

 

120번. 균형성과표의 장점

  • 재무적 관점에 의한 단기적 성과와 고객관점, 기업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 의한 장기적 성과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 기존의 재무적 측정치와 고객, 기업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의 관점에 의한 비재무적 측정치 간의 균형 있는 성과평가를 달성할 수 있다
  • 비재무적 측정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며 업종에 따라 다양한 측정지표를 제공한다
  • 투자수익률 등의 과거 노력에 의한 결과측정치와 종업원 교육시간 등과 같이 미래 성과를 유발하는 성과동인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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