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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오답노트] : 21년 9월 공개기출

방랑청년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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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오답노트 공유 (21년 9월 공개기출)

 

10번. 기계장치위 취득금액

광고비, 가동손실, 미사용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니다

 

11번. 감가상각방법의 설명

  • 감가상각방법은 최소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12번. 무형자산의 상각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상각을 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
  •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며,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을 적용한다

 

13번. 무형자산(특허권)의 상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18번. 복합금융상품의 종류와 설명

  • 전환사채 : 유가증권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보통주로의 전환구너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이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 전환우선주 :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발행한 조건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이다
  • 교환사채 :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사채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35번. 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표시통화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환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환산에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을 적용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환산에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이때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2번. 세법상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들 상호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법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3번.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세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종전의 세율보다 낮게 개정한 경우 해당 개정은 과세의 형평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 법인세와 같은 기간세에 속하는 조세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 이전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근거과세의 원칙'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부원칙이다

 

44번.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수정신고기한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경과 정도에 따라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한다

 

46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상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3개월 전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 법인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52번. 유무형자산에 대한 세무상 처리

  • 기계장치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출하였다
  •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가 6,000,000원 미만인 경우 수선비로 인식한다
  • 세법은 유무형자산의 구분없이 정률법을 제외하고 잔존가액을 0(영)으로 하고 있다

 

*즉시상각의제 특례

다음의 경우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을 비용계상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 소액자산취득 : 거래단위 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량보유, 사업개시/확장 목적 제외)

 - 단기 사용자산 및 소모성 자산 : 어업, 공구, 가구, 전화기, 개인용컴퓨터 등

 - 수선비 지출 : 개별자산별로 600만원 미만,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이내 주기적 수선

 

54번. 법인세법상 접대비

  • 접대비는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접대비에 포함된다
  • 접대비를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 광고, 선전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56번. 법인세법상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다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57번.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제외)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 대손충당금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채권 분류

  • 설정대상채권 : 매출채권,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등
  • 비설정대상채권 :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

 

61번.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방법

  •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신고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 법인세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62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배분비율이 정해져있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하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64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기명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 개시일
  • 무기명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보통예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68번.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로소득금액-금소득금액-타소득금액-자소득금액-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9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장세액공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1번. 소득세법상 신고납부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개인의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6개월간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 적용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현황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73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2과세기간으로 나눈다
  •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한다
  •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75번. 간주공급

  • 자가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개인적 공급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도에 사용한 때이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시기는 폐업일이 된다
  •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79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전 거래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 시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상 재화의 수량과 단가가 잘못 기재된 경우라도 매입공제가 가능하다
  •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작성하여 실제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80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재고납부세액 제외)를 면제한다

 

81번. 원가의 분류방법

  • 원가의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한다
  • 추적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분류한다
  • 원가의 통제가능성에 따라 통제가능원가와 통제불능원가로 분류한다
  • 수익과의 대응관계에 따라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로 분류한다

 

89번.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 시 (재공품 기말 잔액이 증가한 경우)

기초와 기말의 재공품 물량은 동일하나 기초에 비하여 재공품 기말 잔액이 증가하였다면 기초대비 기말의 완성도가 증가하거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노무임률이 상승하거나 제조간접원가가 증가하거나, 기말의 완성도가 증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1번. 표준원가계산의 의의

  •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면 제품원가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 표준원가를 사용하여 원가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표준원가를 기업 회계시스템에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표준원가계산제도라고 한다
  • 표준원가는 제품 제조와 관련된 예상원가를 가격표준과 수량표준을 사용하여 사전에 결정한 것이다

 

93번.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투입되는 재료의 품질에 따라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생산부문 책임자의 감독소홀에 의해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투입했을 경우에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작업량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경우에는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06번. 고정예산

  • 특정수준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이다

*변동예산 : 실제조업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에 조정되는 예산

 

107번. 분권화, 책임회계, 성과평가

  • 하부경영자가 자신의 성과측정치를 극대화할 때 기업의 목표도 동시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부경영자의 성과측정치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목표일치성이라고 한다
  • 잔여이익과 투자수익률법에 의해 채택되는 안은 다를 수 있다
  • 투자수익률이 갖고 있는 준최적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잔여이익이라는 개념이 출현하였다
  • 잔여이익법은 투자규모가 다른 투자중심점을 상호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112번. 의사결정시에 필요한 원가용어와 그에 대한 정의

  • 비관련원가 : 과거원가이거나 대안 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미래원가이다
  • 지출원가 : 미래에 현금 등의 지출을 수반하는 원가이다
  • 기회원가 :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 매몰원가 :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회수할 수 없는 원가이다

 

115번. 자가제조 또는 외부구입의 의사결정

  • 기존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관련원가이다
  • 당해 의사결정에 따라 회피가능한 고정원가는 관련원가이다
  • 고정원가가 당해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고정원가는 비관련원가이다
  • 회피가능고정원가가 외부구입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7번. 회계적이익률법

  • 독립 투자안에 대한 투자결정시 투자대상의 회계적이익률이 기업에서 기준한 회계적이익률보다 높으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 여러 투자안에 대한 투자결정시 가장 높은 회계적이익률을 가진 투자안을 채택한다
  • 분석의 기초자료가 재무제표이기에 자료확보가 용이하다

 

120번. 수명주기원가계산의 유용성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주기 동안 모든 가치사슬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집계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
  • 제조이전단계에서 대부분의 제품원가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연구개발단계와 설계단계에서부터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언제 어떤 가치사슬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는지를(비율로) 알게됨으로써 상이한 가치사슬단계에서 원가발생의 상호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 장기적 관점의 원가절감 및 원가관리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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