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신용분석사

[신용분석사 요약] 신용분석사 1부 요약 - 회계학2 (pdf 파일 첨부)

방랑청년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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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사 1부 요약 계속해서 올려드려요. 이번에는 회계학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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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사 1부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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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1 요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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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자격증/신용분석사] - [신용분석사 요약] 신용분석사 1부 요약 - 회계학1 (pdf 파일 첨부)

 

[신용분석사 요약] 신용분석사 1부 요약 - 회계학1 (pdf 파일 첨부)

벌써 신용분석사 23년 3회차 접수기간이네요. 시험이 한달정도 남았을텐데, 모두 화이팅 입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신용분석사 1부 요약 pdf 파일 및 글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1부 요약 pdf

lookingforfreedom.tistory.com

 

말문제 풀이가 점점 중요한 것 같은데, 틈틈히 보시면서 외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자산 및 부채의 인식과 이전대가

  • 이전대가는 취득자가 지급한 자산,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영업권 혹은 염가매수차익은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에서 피취득자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이전대가가 큰 경우 영업권, 이전대가가 적은 경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한다
  • 취득자는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도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 부채라도 식별가능하면 인식할 수 있다
  •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조건부대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취득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의 이전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분류한다
  •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가감한다
  • 취득관련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 식별가능한 부외무형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
  • 집합적 노동력, 잠재적 계약 등은 식별가능하지 않은 부외무형자산의 예이다
  • 지배기업이 보유하는 종속기업 투자주식도 이전대가에 포함시킨다

 

사업결합

  • 취득법의 절차 : 취득자의 식별 -> 취득일의 결정 -> 자산/부채/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 하나 이상의 사업이 취득자의 종속기업이 되거나, 하나 이상의 사업의 순자산이 취득자에게 법적으로 합병된다
  • 결합참여기업 모두가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모든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신설된 기업에게 이전한다
  •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이전 소유주 집단이 결합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 조인트벤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각 사업의 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우발부채에 대해서 미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우발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 사업결합은 자산의 이전, 부채의 부담, 자본의 발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전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유의적 영향력의 획득은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인식한다
  • 합병 직후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구성은 연결재무상태표상 자본의 구성과 동일하지 않다
  •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대한 상대적의결권이 가장 큰 부분을 보유하거나 수취하는 기업이 취득자이다
  • 상대적 크기가 유의적으로 큰 결합참여기업이 취득자이다
  • 기업이 셋 이상 포함된 사업결합의 경우 결합참여기업의 상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결합 참여기업 중 어느 기업이 결합을 제안하였는지 고려하여 취득자를 결정한다
  • 사업결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이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된 경우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여러 지침을 적용하여 취득자를 식별한다

 

연결회계의 기초

  •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50%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력을 보유하게 된다
  •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에 상관없이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전환증권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 지배기업개념에 따를 경우 비지배지분은 부채로 분류되는 반면 실체개념 하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지배기업개념 하에서의 부채비율이 실체개념 하에서의 부채비율보다 높아진다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제외대상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회사
  •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당좌거래의 정기처분 중에 있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등의 기준이 외감법상 감사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제외 X)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 지배 종속관계가 연속하여 성립되면서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종속내국법인은 차상위 내국법인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소유의결권이 50%에 미달하더라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는 경우 50%를 초과한다면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 직접의결권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
  • 50% 이하의 의결권을 소유하더라도 무조건 연결종속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 50% 초과의 의결권을 소유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연결종속기업에서 제외한다
  • 종속기업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지배기업을 최상위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그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연결실체 내의 모든 기업이 종속기업 회계처리특례의 적용대상일 경우 종속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회계정책과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이 다를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매 회계연도마다 동일해야 한다
  • 해외소재종속기업이 소재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의 유의적 차이가 없다면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가 3개월을 초과한다면 유의적 거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속기업은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 지배기업이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말이고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10월 말이라면 종속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중 자본은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하고 지배기업지분은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손상차손은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상에는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 표시되지만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이를 중단사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고 영업외비용 등으로 적절히 분류하여야 한다 (개별O)
  • 당기순손익은 지배기업지분순손익과 비지배지분순손익으로 구분하여 연결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 연결자본변동표는 ‘자본변동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비지배지분의 변동은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 연결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종속기업이 연결실체에 새로 포함되거나 연결실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감소) 항목을 추가하여 투자활동으로 구분 표시한다
  • 연결현금흐름표 또한 직접법과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연결재무제표에는 비지배지분이 자본항목으로 구분표시되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 개인이 A사와 B사의 지분을 각각 10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룰’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 포함한다
  • A사와 B사가 각각 50:50으로 출자하여 조인트벤처인 C사를 연결한 경우 A사와 B사 각각은 C사를 포함시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지분법 회계처리

  •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현금배당을 수령하더라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며(배당금수익 인식 X), 주식의 장부금액이 감소한다
  • 당기순이익 중 지분율만큼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한다
  • 지분법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의 자본의 변동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므로 주식 자체의 공정가치가 변하는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는 주식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지 않는다)
  • 투자기업이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처분할 때는 지금까지 계상된 지분법자본변동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이하가 되는 경우 더 이상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투자주식 잔액을 0으로 처리한다
  • 손상차손은 자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 중대한 오류수정에 따른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으면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중대하면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 절차를 거친 재무제표를 사용해야하나, 결산확정일까지 입수가 어려운 경우 지배기업이 신뢰성 검증 후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한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여 수정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하나,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 인식을 고려하며, 손상차손 인식 이후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면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다
  •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피투자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 투자기업의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금융리스

  •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리스회사는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리스계약이 종료된다
  • 염가매수선택권이 포함된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리스에 포함된다
  • 염가매수선택권이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자산을 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 약정 시 지급하기로 한 가액을 염가매수약정액이라 한다
  • 무보증잔존가치는 최소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증잔존가치는 포함된다
  • 운용리스는 리스기간동안 지급할 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 운용리스에 대한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는 확정된 금액뿐만 아니라 기간경과 이외의 요소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를 말한다
  • 리스이용자가 자본적지출 성격의 수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리스개량자산과목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다
  • 리스회계는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 우선원칙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리스회계는 회계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 리스자산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할부구입과 비교하여 자산 및 부채가 과소계상되는 것을 부외금융효과라 한다. 따라서 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총자산수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 실무지침에는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금융리스자산은 리스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전이 있다면 내용연수로 상각하고, 아니면 Min(리스기간, 내용연수)로 상각한다

 

환율변동효과

  • 시가에 의해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진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유형자산은 환산할 자산의 재평가 당시 환율로 평가한다
  • 현지기업관점에서 해외영업단위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방법은 결산일환율법이다
  • 일반적으로는 환산 그 자체보다는 경제적 익스포저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환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파생상품은 저가법이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는 취득일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과 순실현가치로 평가한 당시의 결산일환율 중 낮은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나, 매도가능증권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공정가치평가모형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재평가손익에 포함시킨다
  •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환율의 반전가능성에 기인한 외화환산차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 장기 외화차입금으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장기의 외화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이나 외화환산이익이 관련 자산 부채의 인플레이션이득과 상쇄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외화환산이익이나 외화환산손실이 장기거래에서 발생하고 그 금액이 거액이라 하더라도 이연처리하지 않고 즉시 당기손익에 포함시킨다
  • 해운업이나 항공운수업처럼 기업의 주된 거래통화가 무엇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 환율변동의 결과 나타난 재무제표의 수치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변동이 해당 기업의 미래 이익이나 미래 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현물환율의 변동폭은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와 같아진다는 국제피셔효과에 근거하여 외환차손익, 실현된 외화환산손익 등은 이자보상비율이나 원리금상환능력비율 등의 재무비율 산출시 이자비용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인세회계

  • 세후당기순이익을 쉽게 파악하려면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이 필요하다
  •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 배분은 기간 내 배분이 아니라 기간 간 배분이다
  • 기간 간 배분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기간 내 배분은 자본조정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 내 배분은 법인세를 대상으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한 예이다
  •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동 및 비유동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보고기간말에 매번 재검토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을 산정한다
  • 자본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는 해당항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재무상태표나 자본변동표에 표시한다
  • 기술개발준비금과 같은 세법상 인정되는 각종 준비금은 일시적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 간주임대료는 영구적차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 간 배분 및 기간 내 배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시적차이 발생의 예시

  • 일시적차이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미수이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금융자산 평가손익
  •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를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여 동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변동하였으나 세무기준액은 변동하지 않는 경우
  •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하여 그 장부금액은 변동하였으나 세무기준액은 변동하지 않는 경우
  •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른 경우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일시적차이가 아닌 영구적차이에 해당

 

건설형 공사계약

  •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정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을 건설하는 것에 국한된다
  •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연구개발원가는 특정계약에 귀속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직접원가로 보지 않는다
  • 공사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공사수익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측정의 신뢰성이 존재해야 한다
  • 손익계산서에 공사손실을 조기인식한 결과 나타나는 재무상태표상의 대응계정은 공사손실충당부채이다
  •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은 실제발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공사원가를 감소시킨다
  •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손실은 즉시 인식하지만 공사수익은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 계약에 직접 관련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사원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 건설계약에는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복구에 관한 계약 등도 포함한다
  • 건설장비가 특정 공사에만 사용가능할 경우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동안 감가상각하고 당해 상각비를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 매각처리 대상으로 대기 중인 유형자산의 경우, 예상처분가액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매기 계상할 예상손실액(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진행률에 의한 공사원가와 즉시 인식한 공사원가의 차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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