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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신용분석사 23년 3회차 접수기간이네요. 시험이 한달정도 남았을텐데, 모두 화이팅 입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신용분석사 1부 요약 pdf 파일 및 글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1부 요약 pdf 다운로드 - 비밀번호 없음)
그리고, 이동하시며 휴대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글로도 같이 올려요. 한번에 올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우선 회계학1 먼저 올릴게요. 모두 10월 시험 합격하세요~
재무회계와 회계기준
- 관리회계는 내부목적으로 사용되며, 경영자의 수탁책임 보고는 외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부속명세서, 사업보고서를 포함한다
- 재무회계는 회계정보를 통하여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 재무회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주권상장법인의 연결자회사가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K-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재무회계 개념체계
- 주요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신뢰성(표현의 충실성, 중립적서술, 검증가능성)
- 2차적 특성 : 비교가능성
- 피드백가치 :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적시성 :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특성
- 표현의 충실성 :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검증가능성 :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함
- 자산과 부채를 역사적원가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자 할 때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성 간에 발생하는 상충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은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다
- 구체적인 회계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회계기준 -> 개념체계)
- 당해 연도의 회계이익이 과소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일관성 또는 계속성이 저해된다
- 현금주의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정보가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정에 대한 신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예측가치가 제고된다
- 적시성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어떤 정보가 목적적합하게 되지 않지만 목적적합한 정보라 하더라도 적시성이 결여되면 목적적합성은 사라진다
- 정보의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는 상호 관련이 있어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는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재무제표
- 자산은 미래에 기업의 경제적효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부채는 미래에 기업이 갚아야 할 경제적 의무를 의미한다
-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된 것만을 의미하며, 아무리 발생될 것이 확실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건으로 인해서는 자산이 창출될 수 없다
- 부채는 현재시점에 의무가 존재해야 하는데 법적의무 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한다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가치평가는 역사적원가주의에 비해 적시성은 높으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 현재가치평가는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권리를 미래에 받거나 지급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실체가 계속된다는 계속기업의 가정을 근거로 도출된 개념이다
-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이 회계정보의 적시성 제고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말상여금의 지급이 법적 혹은 실질적 의무이고 과거의 관행상 기업이 연말상여금 지급이외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을 경우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말 지급 이전의 해당 중간기간에서 상여금을 안분하여 인식가능함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사례)
- 재무제표상 장기할부매출채권을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금액으로 표시하였다
- 1년 내에 완료되는 단기건설형 공사계약을 공사완성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였다
-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해 납부할 금액으로 표시하였다
- 1년 이상의 장기할부대출에 대해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였다
- 비상장중소기업 특례 회계처리도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은 수행하여야 한다
-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기까지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 장기채권 및 채무의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에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함
- 180일 만기 환매채를 만기를 90일 남겨둔 시점에 취득한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한다
- 동일은행의 당좌차월과 당좌예금은 서로 상계한 순액으로 보고한다
- 우편환증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만 수입인지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좌개설보증금은 우량은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취득자금으로 수령한 정부보조금은 토지취득 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상환우선주는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상환되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된다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 미수수익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등 매출활동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발생한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지만 대여금과 같이 매출활동과 관련 없는 채권에서 발생한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재고자산
<원가흐름 가정 – 인플레이션 가정 시>
- 기말재고자산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매출원가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법인세비용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현금흐름(법인세효과O)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으며, 계속기록법은 판매된 수량이 정확히 측정되는 반면 기말재고가 부정확할 수 있으나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재고가 정확히 측정되는 반면 판매된 수량이 부정확할 수 있다
-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인 저가법은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 이미 상품의 판매가 확정된 상태에서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된다
- 재구매약정의 경우 실질은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판매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 감모손실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 감모손실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 재고자산감모손실은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된다
- 저가법에 의한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한 후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 시가의 회복으로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종목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별기준도 허용한다
- 금액상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정상 또는 비정상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 유통업의 경우에는 원가율추정치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금융자산
- 만기보유증권은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회수가능액을 측정한다
- 시장성 없는 주식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시장성이 없더라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에 반영된다
-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상각후원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손익의 처리도 불필요하다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으며, 손상차손의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고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단기매매증권인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서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 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고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경우 이후 2개 회개연도 내에는 만기보유증권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다
-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 공정가치로 평가된 매도가능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재분류로 인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감가상각방법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자산의 평가방법 X)
-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 전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 내용연수가 같다면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초기의 상각액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작아진다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 정부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하였더라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한다
-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공채와 관련하여 당해 채권의 할인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2이상의 유형자산을 일괄구입하는 경우 지급한 구입대금을 상대적 공정가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이전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에 상당하는 재평가이익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이익에 상당하는 재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 동일한 과목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토지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처리도 가능하다
- 안전 또는 환경상의 규제 때문에 취득하여야 하는 유형자산이 비록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회수가능액 범위 내에서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등)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저작권
- 컴퓨터 소프트웨어
- 개발비
- 임차권리금
- 광업권 및 어업권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 무형자산의 상각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무형자산의 합리적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한다
-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무형자산 상각 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의 경제적효익의 존재 및 식별가능성이다
- 영업권은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의 경우와 같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발생한 연도에 즉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특허권을 장기연불매매 조건으로 취득할 경우 특허권의 취득원가는 장기연불매매 조건의 명목금액이 아니라 현금구입상당액이 된다
- 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주식의 공정가치로 한다
-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총취득원가를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고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정부보조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금융부채 및 사채
-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에 기초하므로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를 말하며, 계약에 의하지 않은 미지급법인세와 충당부채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년 발행자가 지급하는 현금은 일정하다
- 유효이자에서 표시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상각액이 된다. 이러한 상각액은 기초장부금액을 증감시킨다
- 할인발행된 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과 표시이자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은 증가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행사가액만큼 현금납입을 필요로 하나, 전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납입이 불필요하다
- 전환사채를 일반사채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현금 납입은 하지 않는다
- 전환권의 가치가 있으면 액면금액, 액면이자, 만기가 같은 경우 일반사채의 발행가액과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은 차이가 있다
- 사채의 발행가액 결정에는 액면이자가 영향을 미친다
-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차금의 일부를 구성하며, 사채발행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할인발행차금 상각액과 할증발행차금 환입액 모두 만기로 갈수록 점차 커진다
채권채무조정
- 조건의 변경 : 원리금의 감면, 채무증권 발행을 통한 변제
- 채무의 변제 : 지분상품 발행을 통한 변제
- 원리금을 감면하는 경우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채무변제보다 나중에 처리한다
- 출자전환의 경우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한다
- 기존의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먼저 상계 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채권채무조정 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포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발생액은 수령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만큼이며, 기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차감한다
- 변제대가가 채무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자산이전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장부금액과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 조건변경의 경우 약정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채권/채무 발행시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 조건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감소액은 대손충당금환입이 아니라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충당부채
- 의무발생기간이 되기 위해서 당해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할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당초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 불법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자본
- 결손금 처리(상계)순서 : 잉여금 -> 임의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 자본잉여금
- 주식분할과 주식배당은 자본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은 항상 증가한다
- 중간배당에서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며,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포괄이익을 구성하나 당기순이익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 중간배당을 기중에 지급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 무상감자를 하면 감소되는 자본금만큼 자본잉여금이 증가하므로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자기주식을 재발행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는 자본잉여금으로서 자본의 부가항목이며, 결손금과 상계가 가능하다
-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의 발행금액에서 액면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익
- 설치용역 수수료 : 설치용역이 주거래이면 진행기준
- A/S : 식별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이연시켜 진행기준
- 광고수익 :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방송사), 진행기준(광고제작사)
- 입장료 수익 :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 수강료 :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 입회비 및 연회비 : 회원가입과 자격유지로 받은 입회비 및 연회비는 회비회수가 가능한 시점
- 프랜차이즈 수수료 :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등 부과목적에 따라
- 소프트웨어 개발수수료 : 진행기준
- 이자수익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발생기준
- 배당금수익 :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 로열티수익 : 관련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 (이미 인식한 수익의 회수가 불확실해지는 경우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대손비용으로 인식)
- 보험대리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 보험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
- 다른 수익인식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 인도 후 반품기간 종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이에 대응되는 수익도 인식해서는 안 된다
-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한다
- 수익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주당이익
- 누적적우선주의 배당금은 배당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보통주당기순이익 계산 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 주당순이익과 주당계속사업이익은 당기순이익 아래의 본문에 표시한다
- 자기주식은 기본주당순이익 계산 시 제외한다
-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전환우선주 등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의 효과를 보여준다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 전 잠재적 보통주가 기초(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주당이익을 계산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정책의 변경 : 평가모형의 변경(원가 -> 재평가), 단가결정방법의 변경(선입선출 -> 평균),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 회계추정의 변경 : 손실예상률 변경,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 충당부채 산정 시 관련 추정치 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회계추정의 변경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나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나 신뢰성과 계속성을 저해한다
-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고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감사보고서
- 적정의견 :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한정의견 : …근거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 부적정의견 : …근거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견거절 :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미래 기업 존속 여부, 영업환경 변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요 회계처리)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신규임원 승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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