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신용분석사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 : 1부 / 회계학1 (pdf 파일)

방랑청년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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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서 기록한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본 이에요
신용분석사...은근 어렵네요...ㅠㅠ
재경관리사 공부를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는 기출문제 6개 분량에서 맞는 보기 중에서 헷갈리는 내용만 추출했어요
우리 모두 합격이요!!
(pdf파일은 하단에 올려둘게요. 비밀번호는 댓글 확인 해 주세요)


[재무회계와 회계기준]

  • 관리회계는 내부목적으로 사용되며, 경영자의 수탁책임 보고는 외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부속명세서, 사업보고서를 포함한다
  • 재무회계는 회계정보를 통하여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 재무회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주권상장법인의 연결자회사가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K-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재무회계 개념체계]

  • 주요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신뢰성(표현의 충실성, 중립적서술, 검증가능성)
  • 2차적 특성 : 비교가능성
  • 피드백가치 :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적시성 :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특성
  • 표현의 충실성 :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검증가능성 :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함
  • 자산과 부채를 역사적원가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자 할 때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성 간에 발생하는 상충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은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다
  • 구체적인 회계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회계기준 -> 개념체계)
  • 당해 연도의 회계이익이 과소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일관성 또는 계속성이 저해된다
  • 현금주의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정보가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정에 대한 신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예측가치가 제고된다
  • 적시성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어떤 정보가 목적적합하게 되지 않지만 목적적합한 정보라 하더라도 적시성이 결여되면 목적적합성은 사라진다
  • 정보의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는 상호 관련이 있어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는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재무제표]

  • 자산은 미래에 기업의 경제적효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부채는 미래에 기업이 갚아야 할 경제적 의무를 의미한다
  •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된 것만을 의미하며, 아무리 발생될 것이 확실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건으로 인해서는 자산이 창출될 수 없다
  • 부채는 현재시점에 의무가 존재해야 하는데 법적의무 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한다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가치평가는 역사적원가주의에 비해 적시성은 높으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 현재가치평가는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권리를 미래에 받거나 지급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실체가 계속된다는 계속기업의 가정을 근거로 도출된 개념이다
  •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이 회계정보의 적시성 제고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말상여금의 지급이 법적 혹은 실질적 의무이고 과거의 관행상 기업이 연말상여금 지급이외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을 경우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말 지급 이전의 해당 중간기간에서 상여금을 안분하여 인식가능함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사례)]

  • 재무제표상 장기할부매출채권을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금액으로 표시하였다
  • 1년 내에 완료되는 단기건설형 공사계약을 공사완성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였다
  •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해 납부할 금액으로 표시하였다
  • 1년 이상의 장기할부대출에 대해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였다
  • 비상장중소기업 특례 회계처리도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은 수행하여야 한다
  •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기까지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 장기채권 및 채무의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에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함
  • 180일 만기 환매채를 만기를 90일 남겨둔 시점에 취득한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한다
  • 동일은행의 당좌차월과 당좌예금은 서로 상계한 순액으로 보고한다
  • 우편환증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만 수입인지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좌개설보증금은 우량은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취득자금으로 수령한 정부보조금은 토지취득 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상환우선주는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상환되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된다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 미수수익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등 매출활동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발생한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지만 대여금과 같이 매출활동과 관련 없는 채권에서 발생한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재고자산]
<원가흐름 가정 – 인플레이션 가정 시>

  • 기말재고자산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매출원가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법인세비용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현금흐름(법인세효과O) :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으며, 계속기록법은 판매된 수량이 정확히 측정되는 반면 기말재고가 부정확할 수 있으나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재고가 정확히 측정되는 반면 판매된 수량이 부정확할 수 있다
  •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인 저가법은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 이미 상품의 판매가 확정된 상태에서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된다
  • 재구매약정의 경우 실질은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판매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 감모손실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 감모손실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 재고자산감모손실은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된다
  • 저가법에 의한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한 후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 시가의 회복으로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종목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별기준도 허용한다
  • 금액상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정상 또는 비정상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 유통업의 경우에는 원가율추정치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금융자산]

  • 만기보유증권은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회수가능액을 측정한다
  • 시장성 없는 주식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시장성이 없더라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에 반영된다
  •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상각후원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손익의 처리도 불필요하다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으며, 손상차손의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고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단기매매증권인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서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 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고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경우 이후 2개 회개연도 내에는 만기보유증권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다
  •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 공정가치로 평가된 매도가능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재분류로 인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감가상각방법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자산의 평가방법 X)
  •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 전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 내용연수가 같다면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초기의 상각액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작아진다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 정부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하였더라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한다
  •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공채와 관련하여 당해 채권의 할인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2이상의 유형자산을 일괄구입하는 경우 지급한 구입대금을 상대적 공정가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이전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에 상당하는 재평가이익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이익에 상당하는 재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 동일한 과목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토지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처리도 가능하다
  • 안전 또는 환경상의 규제 때문에 취득하여야 하는 유형자산이 비록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회수가능액 범위 내에서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등)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저작권
  • 컴퓨터 소프트웨어
  • 개발비
  • 임차권리금
  • 광업권 및 어업권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 무형자산의 상각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무형자산의 합리적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한다
  •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무형자산 상각 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의 경제적효익의 존재 및 식별가능성이다
  • 영업권은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의 경우와 같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발생한 연도에 즉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특허권을 장기연불매매 조건으로 취득할 경우 특허권의 취득원가는 장기연불매매 조건의 명목금액이 아니라 현금구입상당액이 된다
  • 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주식의 공정가치로 한다
  •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총취득원가를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고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정부보조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금융부채 및 사채]

  •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에 기초하므로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를 말하며, 계약에 의하지 않은 미지급법인세와 충당부채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년 발행자가 지급하는 현금은 일정하다
  • 유효이자에서 표시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상각액이 된다. 이러한 상각액은 기초장부금액을 증감시킨다
  • 할인발행된 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과 표시이자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은 증가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행사가액만큼 현금납입을 필요로 하나, 전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납입이 불필요하다
  • 전환사채를 일반사채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현금 납입은 하지 않는다
  • 전환권의 가치가 있으면 액면금액, 액면이자, 만기가 같은 경우 일반사채의 발행가액과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은 차이가 있다
  • 사채의 발행가액 결정에는 액면이자가 영향을 미친다
  •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차금의 일부를 구성하며, 사채발행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할인발행차금 상각액과 할증발행차금 환입액 모두 만기로 갈수록 점차 커진다


[채권채무조정]

  • 조건의 변경 : 원리금의 감면, 채무증권 발행을 통한 변제
  • 채무의 변제 : 지분상품 발행을 통한 변제
  • 원리금을 감면하는 경우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채무변제보다 나중에 처리한다
  • 출자전환의 경우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한다
  • 기존의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먼저 상계 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채권채무조정 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포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발생액은 수령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만큼이며, 기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차감한다
  • 변제대가가 채무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자산이전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장부금액과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 조건변경의 경우 약정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채권/채무 발행시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 조건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감소액은 대손충당금환입이 아니라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충당부채]

  • 의무발생기간이 되기 위해서 당해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할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당초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 불법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자본]

  • 결손금 처리(상계)순서 : 잉여금 -> 임의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 자본잉여금
  • 주식분할과 주식배당은 자본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은 항상 증가한다
  • 중간배당에서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며,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포괄이익을 구성하나 당기순이익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 중간배당을 기중에 지급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 무상감자를 하면 감소되는 자본금만큼 자본잉여금이 증가하므로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자기주식을 재발행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는 자본잉여금으로서 자본의 부가항목이며, 결손금과 상계가 가능하다
  •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의 발행금액에서 액면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익]
<수익인식시기>

  • 설치용역 수수료 : 설치용역이 주거래이면 진행기준
  • A/S : 식별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이연시켜 진행기준
  • 광고수익 :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방송사), 진행기준(광고제작사)
  • 입장료 수익 :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 수강료 :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 입회비 및 연회비 : 회원가입과 자격유지로 받은 입회비 및 연회비는 회비회수가 가능한 시점
  • 프랜차이즈 수수료 :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등 부과목적에 따라
  • 소프트웨어 개발수수료 : 진행기준
  • 이자수익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발생기준
  • 배당금수익 :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 로열티수익 : 관련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 (이미 인식한 수익의 회수가 불확실해지는 경우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대손비용으로 인식)
  • 보험대리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 보험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

<회계처리>

  • 다른 수익인식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 인도 후 반품기간 종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이에 대응되는 수익도 인식해서는 안 된다
  •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한다
  • 수익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주당이익]

  • 누적적우선주의 배당금은 배당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보통주당기순이익 계산 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 주당순이익과 주당계속사업이익은 당기순이익 아래의 본문에 표시한다
  • 자기주식은 기본주당순이익 계산 시 제외한다
  •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전환우선주 등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의 효과를 보여준다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 전 잠재적 보통주가 기초(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주당이익을 계산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정책의 변경 : 평가모형의 변경(원가 -> 재평가), 단가결정방법의 변경(선입선출 -> 평균),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 회계추정의 변경 : 손실예상률 변경,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 충당부채 산정 시 관련 추정치 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회계추정의 변경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나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나 신뢰성과 계속성을 저해한다
  •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고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감사보고서]

  • 적정의견 :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한정의견 : …근거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 부적정의견 : …근거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견거절 :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미래 기업 존속 여부, 영업환경 변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요 회계처리)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신규임원 승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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