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신용분석사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 : 1부 / 회계학2 (pdf 파일)

방랑청년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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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 1부 회계학2 입니다

휴...왜이렇게 어려운거냐구요!

아직 17시간이나 남았네요! 아직 포기하지 맙시다~~~퓨퓨 (스스로에게 하는말)

공부하다 보니 신용분석사는 개념을 잘 정리해야 하고

치사하게 내는 말문제를 잘 정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헷갈리는 것들)

 

2023.02.17 - [끝없는도전/신용분석사] -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 : 1부 / 회계학1 (pdf 파일)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 : 1부 / 회계학1 (pdf 파일)

공부하면서 기록한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본 이에요 신용분석사...은근 어렵네요...ㅠㅠ 재경관리사 공부를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분석사

lookingforfreedom.tistory.com

(1부 회계학1 말문제 정리도 공유해요)

 

2부도 동일하게 pdf파일 올리구요, 비밀번호는 댓글에 남겨 둘게요


[자산 및 부채의 인식과 이전대가]

  • 이전대가는 취득자가 지급한 자산,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영업권 혹은 염가매수차익은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에서 피취득자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이전대가가 큰 경우 영업권, 이전대가가 적은 경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한다
  • 취득자는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도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 부채라도 식별가능하면 인식할 수 있다
  •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조건부대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취득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의 이전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분류한다
  •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가감한다
  • 취득관련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 식별가능한 부외무형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
  • 집합적 노동력, 잠재적 계약 등은 식별가능하지 않은 부외무형자산의 예이다
  • 지배기업이 보유하는 종속기업 투자주식도 이전대가에 포함시킨다

 

[사업결합]

  • 취득법의 절차 : 취득자의 식별 -> 취득일의 결정 -> 자산/부채/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 하나 이상의 사업이 취득자의 종속기업이 되거나, 하나 이상의 사업의 순자산이 취득자에게 법적으로 합병된다
  • 결합참여기업 모두가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모든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신설된 기업에게 이전한다
  •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이전 소유주 집단이 결합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 조인트벤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각 사업의 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우발부채에 대해서 미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우발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 사업결합은 자산의 이전, 부채의 부담, 자본의 발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전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유의적 영향력의 획득은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인식한다
  • 합병 직후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구성은 연결재무상태표상 자본의 구성과 동일하지 않다
  •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대한 상대적의결권이 가장 큰 부분을 보유하거나 수취하는 기업이 취득자이다
  • 상대적 크기가 유의적으로 큰 결합참여기업이 취득자이다
  • 기업이 셋 이상 포함된 사업결합의 경우 결합참여기업의 상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결합 참여기업 중 어느 기업이 결합을 제안하였는지 고려하여 취득자를 결정한다
  • 사업결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이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된 경우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여러 지침을 적용하여 취득자를 식별한다

 

[연결회계의 기초]

  •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50%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력을 보유하게 된다
  •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에 상관없이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전환증권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 지배기업개념에 따를 경우 비지배지분은 부채로 분류되는 반면 실체개념 하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지배기업개념 하에서의 부채비율이 실체개념 하에서의 부채비율보다 높아진다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제외대상]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회사
  •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당좌거래의 정기처분 중에 있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등의 기준이 외감법상 감사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제외 X)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 지배 종속관계가 연속하여 성립되면서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종속내국법인은 차상위 내국법인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소유의결권이 50%에 미달하더라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는 경우 50%를 초과한다면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 직접의결권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
  • 50% 이하의 의결권을 소유하더라도 무조건 연결종속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 50% 초과의 의결권을 소유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연결종속기업에서 제외한다
  • 종속기업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지배기업을 최상위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그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연결실체 내의 모든 기업이 종속기업 회계처리특례의 적용대상일 경우 종속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회계정책과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이 다를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매 회계연도마다 동일해야 한다
  • 해외소재종속기업이 소재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의 유의적 차이가 없다면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가 3개월을 초과한다면 유의적 거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속기업은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 지배기업이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말이고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10월 말이라면 종속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중 자본은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하고 지배기업지분은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손상차손은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상에는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 표시되지만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이를 중단사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고 영업외비용 등으로 적절히 분류하여야 한다 (개별O)
  • 당기순손익은 지배기업지분순손익과 비지배지분순손익으로 구분하여 연결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 연결자본변동표는 ‘자본변동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비지배지분의 변동은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 연결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종속기업이 연결실체에 새로 포함되거나 연결실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감소) 항목을 추가하여 투자활동으로 구분 표시한다
  • 연결현금흐름표 또한 직접법과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연결재무제표에는 비지배지분이 자본항목으로 구분표시되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 개인이 A사와 B사의 지분을 각각 10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룰’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 포함한다
  • A사와 B사가 각각 50:50으로 출자하여 조인트벤처인 C사를 연결한 경우 A사와 B사 각각은 C사를 포함시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지분법 회계처리]

  •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현금배당을 수령하더라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며(배당금수익 인식 X), 주식의 장부금액이 감소한다
  • 당기순이익 중 지분율만큼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한다
  • 지분법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의 자본의 변동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므로 주식 자체의 공정가치가 변하는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는 주식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지 않는다)
  • 투자기업이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처분할 때는 지금까지 계상된 지분법자본변동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이하가 되는 경우 더 이상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투자주식 잔액을 0으로 처리한다
  • 손상차손은 자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 중대한 오류수정에 따른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으면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중대하면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 절차를 거친 재무제표를 사용해야하나, 결산확정일까지 입수가 어려운 경우 지배기업이 신뢰성 검증 후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한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여 수정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하나,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 인식을 고려하며, 손상차손 인식 이후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면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다
  •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피투자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 투자기업의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금융리스]

  •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리스회사는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리스계약이 종료된다
  • 염가매수선택권이 포함된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리스에 포함된다
  • 염가매수선택권이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자산을 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 약정 시 지급하기로 한 가액을 염가매수약정액이라 한다
  • 무보증잔존가치는 최소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증잔존가치는 포함된다
  • 운용리스는 리스기간동안 지급할 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 운용리스에 대한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는 확정된 금액뿐만 아니라 기간경과 이외의 요소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를 말한다
  • 리스이용자가 자본적지출 성격의 수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리스개량자산과목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다
  • 리스회계는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 우선원칙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리스회계는 회계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 리스자산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할부구입과 비교하여 자산 및 부채가 과소계상되는 것을 부외금융효과라 한다. 따라서 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총자산수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 실무지침에는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금융리스자산은 리스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전이 있다면 내용연수로 상각하고, 아니면 Min(리스기간, 내용연수)로 상각한다

 

[환율변동효과]

  • 시가에 의해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진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유형자산은 환산할 자산의 재평가 당시 환율로 평가한다
  • 현지기업관점에서 해외영업단위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방법은 결산일환율법이다
  • 일반적으로는 환산 그 자체보다는 경제적 익스포저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환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파생상품은 저가법이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는 취득일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과 순실현가치로 평가한 당시의 결산일환율 중 낮은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나, 매도가능증권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공정가치평가모형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재평가손익에 포함시킨다
  •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환율의 반전가능성에 기인한 외화환산차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 장기 외화차입금으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장기의 외화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이나 외화환산이익이 관련 자산 부채의 인플레이션이득과 상쇄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외화환산이익이나 외화환산손실이 장기거래에서 발생하고 그 금액이 거액이라 하더라도 이연처리하지 않고 즉시 당기손익에 포함시킨다
  • 해운업이나 항공운수업처럼 기업의 주된 거래통화가 무엇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 환율변동의 결과 나타난 재무제표의 수치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변동이 해당 기업의 미래 이익이나 미래 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현물환율의 변동폭은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와 같아진다는 국제피셔효과에 근거하여 외환차손익, 실현된 외화환산손익 등은 이자보상비율이나 원리금상환능력비율 등의 재무비율 산출시 이자비용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인세회계]

  • 세후당기순이익을 쉽게 파악하려면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이 필요하다
  •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 배분은 기간 내 배분이 아니라 기간 간 배분이다
  • 기간 간 배분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기간 내 배분은 자본조정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 내 배분은 법인세를 대상으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한 예이다
  •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동 및 비유동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보고기간말에 매번 재검토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을 산정한다
  • 자본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는 해당항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재무상태표나 자본변동표에 표시한다
  • 기술개발준비금과 같은 세법상 인정되는 각종 준비금은 일시적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 간주임대료는 영구적차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 간 배분 및 기간 내 배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시적차이 발생의 예시]

  • 일시적차이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미수이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금융자산 평가손익
  •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를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여 동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변동하였으나 세무기준액은 변동하지 않는 경우
  •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하여 그 장부금액은 변동하였으나 세무기준액은 변동하지 않는 경우
  •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른 경우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일시적차이가 아닌 영구적차이에 해당

 

[건설형 공사계약]

  •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정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을 건설하는 것에 국한된다
  •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연구개발원가는 특정계약에 귀속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직접원가로 보지 않는다
  • 공사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공사수익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측정의 신뢰성이 존재해야 한다
  • 손익계산서에 공사손실을 조기인식한 결과 나타나는 재무상태표상의 대응계정은 공사손실충당부채이다
  •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은 실제발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공사원가를 감소시킨다
  •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손실은 즉시 인식하지만 공사수익은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 계약에 직접 관련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사원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 건설계약에는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복구에 관한 계약 등도 포함한다
  • 건설장비가 특정 공사에만 사용가능할 경우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동안 감가상각하고 당해 상각비를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 매각처리 대상으로 대기 중인 유형자산의 경우, 예상처분가액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매기 계상할 예상손실액(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진행률에 의한 공사원가와 즉시 인식한 공사원가의 차액이 된다

 

(신용분석사 말문제 정리(2))

신용분석사 1부 말문제 정리(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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