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결심하고 주거지를 정하는 게 가장 큰일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어떤 결정들보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큰 결정이기에 쉽게 선택할 수는 없었고, 역세권청년주택 부터 빌라 전세, 월세 등 여러가지를 고민한 끝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통해 신축 입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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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 [사는이야기] - [역세권청년주택]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비교 - 신혼부부형 (평형, 입지, 가격)
그래서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권 직거래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터득하게 된, 오피스텔 분양권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남겨봅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샘플
우선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이 있어야겠죠
이런 일반적인 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거에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한다는 건 매매계약서도 어떤 이유로 인해 셀프로(직거래로) 하신다는 거겠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샘플 파일(.hwp)도 아래에 첨부해요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위 분양권 매매계약서 샘플 순서대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매매 물건의 표시
분양계약서를 보시고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소재지, 분양면적, 전용면적, 타입 등 모두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2. 분양금액과 중도금등 납부내역
<분양금액>
분양금액은 분양계약서의 분양금 총액을 숫자로 기재하세요. 이때 옵션금액이 있다면 함께(더해서) 기재하세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재까지 납부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 중도금액을 입력하세요. 만약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면(또는 중도금이 무이자 or 이자후불제 라면) 현재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 금액이 되겠죠
<앞으로 납부할 금액>
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분양금액 - 현재까지 납부금액) 입니다
3. 총 매매금액 (분양금액 + 프리미엄 금액)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은 분양금액 + 옵션금액 +/- 프리미엄 입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플러스 or 마이너스로 쓰시면 돼요. 요즘 분양권 거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많을 것 같네요. 저 또한 그렇구요
4. 정산 지불금 *가장 중요
<정산 지불금>
정산 지불금은 매도인이 기 납입한 금액에 +/- 프리미엄을 가산하시면 돼요. 현재 분양권의 총 가격에서 잔금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분양계약금 납입액 + 중도금대출 실행금액 + 유상옵션 계약금 납입액 +/- 프리미엄을 한 금액을 기재했어요
<계약금>
4번에서 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할 계약금을 의미해요. 통상적으로는 거래금액의 10% 또는 정액(1천만원 정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융자금>
융자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할 대출금액을 의미해요. 통상적으로 분양권 거래는 중도금대출이 실행 중일 테니 해당 금액을 인수하는 것 이에요. 저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1~5회차 금액을 적었습니다
<중도금>
매도인과 중도금 조건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워두시면 돼요
<잔금>
잔금은 (정산 지불금 - 계약금 - 융자금 - 중도금(있다면)) 이에요. 거래가 종결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이에요. 언제 잔금을 치룰지도 협의 후 기재 해 주세요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 했습니다
- 해당 거래물건은 분양권이며 분양권에 프리미엄(마이너스) 00액이 포함되었음을 표기
- 정산 지불금은 00 + 00 + 00 으로 구성되었음을 표기
- 유상옵션의 항목은 무엇이며 총 금액은 얼마인지를 표기
- 분양권 거래인지세의 납입 주체를 표기 (통상적으로 매수인)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름을 표기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표기
분양권거래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위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절반 오신겁니다.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잘 체결하셨으면 매매거래에 대한 거래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진행하면서 캡쳐도 같이 했으니까 아래 순서대로 잘 보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molit.go.kr)
2. 접속하신 후 하단의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구요
3. 신고하기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부동산거래신고' 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세요
4. 신고서 등록 메뉴인데요. '신청인구분'을 선택하세요. 저는 매수인을 선택했습니다
5. 선택하시면 '등록된 물건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뜰거에요
하단에 '물건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부터 거래물건에 대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6. 저는 분양권이고 당연히 준공전이기 때문에, 전매 - 준공전 - 분양권 을 선택했습니다
그 외에 소재지/건물명/면적등은 분양계약서를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7. 그리고 하단에 금액에 대한 입력란이 있는데,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입력금액이 상이해요. 그래서 도움말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시에 총 매매금액과 지불금액의 합이 맞아야 해서 제가 지불해야 할 잔금이 분양권 매매계약서보다 더 크게 나올거에요)
8. 금액까지 입력하셔서 물건등록 하시고 확인하시고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신고이력조회에 표기가 될 거에요
최초 작성 시에 은행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해서 저는 별도 서명절차가 없었고, 상대측(매도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서명절차가 필요해요
그 절차가 다 끝나면 아래와 같이 진행상태가 '접수완료'로 표기 될 거에요
그리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이틀 정도 후에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을 출력하실 수 있을 거에요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수령 후 절차
이후의 절차는 [중도금 채무인수] - [분양권 명의변경] 이 있는데요. 중도금 채무인수는 해당 분양현장 시행사와 계약된 주 은행이 있을거라서 시행사 사무소에서 모두 안내를 해줄거고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은 절차에요
[중도금 채무인수 및 분양권 명의변경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 신분증
- 인감증명서 2부 (부동산 매도용)
- 인감도장
<매수인 필요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 신분증
- 인감증명서 2부 (일반)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2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자수입인지 2부 (거래금액에 맞춰)
*전자수입인지는 거래 당 1부인 것으로 알고 계신데, 분양권 전매의 경우 2부가 맞다고 하네요
-->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시행사 - 수분양자 거래 1부
--> 분양권전매에 해당하는 수분양자 - 분양권매수자 거래 1부
**그 외 서류는 시행사 사무소에서 자체 양식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작성하시면 돼구요. 중도금 채무인수 시에도 은행 측에서 작성을 요청하는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개별 현장마다 서류가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전 문의 하시구요
마치며
누가 등기를 쳐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 하던데, 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신경쓸 일도 많고 품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좋은 경험이니, 직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는 최소 100만원은 절약한 것 같네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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